해당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물리치료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함.
다만, 상근물리치료사 1인 이상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의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5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물리치료실시인원 =
1개월간(1주일간) 총 물리치료청구건수(물리치료 실시 연인원)÷1개월간(1주일간) 물리치료사 근무일수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2013.7.1.시행)
'자동차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급병실료 산정기준 (0) | 2013.07.15 |
---|---|
입원료 체감 및 입원환자 의약품 관리료 (0) | 2013.07.15 |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0) | 2013.07.15 |
입원료 및 식대 심사기준 (0) | 2013.07.15 |
진료비 처리방법 (0) | 2013.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