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함.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0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
1개월간(1주일간) 총 한방물리요법 청구건수(한방물리요법 실시 연인원)÷1개월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2013.7.1.시행)
'자동차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원료 체감 및 입원환자 의약품 관리료 (0) | 2013.07.15 |
---|---|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인원 (0) | 2013.07.15 |
입원료 및 식대 심사기준 (0) | 2013.07.15 |
진료비 처리방법 (0) | 2013.07.15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안내 (0) | 2013.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