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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야국화 2013. 7. 15. 21:36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함.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이상 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0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

1개월간(1주일간) 총 한방물리요법 청구건수(한방물리요법 실시 연인원)÷1개월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2013.7.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