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안내
□ 1회당 연장승인 일수는 90일로 동일합니다.
○107개 희귀난치성 질환, 11개 만성 고시질환 및 기타 질환 등 119개 질환군별 급여일수에 따라 1회당 90일 이내 보장기관에서 승인한 일수
□ 개인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기 전에 꼭 연장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 타법 적용 대상자도 급여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하기 전에 연장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급여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신청 절차
○먼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교부받습니다.
○자신이 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연장사유를 확인 받습니다.
○작성된 연장승인신청서를 교부받은 읍․면․동에 제출합니다.
○조건부연장승인신청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전출한 경우, 전입지 시․군․구에서 연장승인 업무처리합니다.
○급여 상한일수 초과자중 사망, 건강보험가입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격을 상실한 자는 연장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 타
진료내역이 상이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의료 급여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로 확인될 경우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드립니다.
'의료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제도 비교(‘11년 기준) (0) | 2012.01.27 |
---|---|
9.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0) | 2012.01.27 |
7.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0) | 2012.01.27 |
6. 희귀난치성질환상병목록(107개) (0) | 2012.01.27 |
5.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 (0) | 2012.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