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완화의료의 정의 | ||
4 | |완화의료수가시범사업팀 |2010-10-15 | |
각국의 완화의료의 정의를 설명한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완화의료의 정의
◇ 세계보건기구(WHO,2002) - 완화의료란, 통증 및 증상 완화,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 미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협회(NHPCO) - 완화의료란, 말기환자나 가족에게 입원간호와 가정간호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완치가 되지 않는 말기환자가 가능한 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지와 간호
◇ 일본(Hospice Palliative Care의 기준) - 호스피스 완화케어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직면하는 환자와 그 가족의 QOL(인생과 생활의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다양한 전문직과 자원봉사자가 한 팀으로서 제공하는 케어
◇ 대만(호스피스 완화의료 조례) - 호스피스 완화의료란, 말기 환자의 고통을 경감 및 해소하기 위하여 완화적․지지적 호스피스를 제공하거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는 것 ※ 대만의 완화의료 제도만 유일하게 존엄사 관계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한국(암관리법, 2010) -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란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하여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
'완화의료·연명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완화의료 정액수가(24시간이내 퇴원) 신설 (0) | 2010.12.13 |
---|---|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지침 안내 (0) | 2010.12.13 |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현황(40개소, 2010.1) (0) | 2010.12.13 |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실시 관련 보도자료(2010.1) (0) | 2010.12.13 |
2009년11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실시 보도자료 (0) | 2010.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