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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월 25일(화) 조간 | |||
배 포 일 |
8월 24일 / (총 9 매)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
과 장 |
염 민 섭 |
전 화 |
02-2023-7420 | |
담 당 자 |
신 은 경 |
02-2023-7435 |
올해 11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금년 11월부터 1년간 완화의료(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말기암 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등 완화의료 인력 및 시설 기준 제도화에 발맞추어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를 제도화하여,
○ 말기암 환자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으로 국민의료비 경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은 금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 동안 실시될 예정이며, 참가자격 및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 (참가자격) 병동형 및 독립형 완화의료 기관으로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09.8월 현재 34개소)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공고문의 소정양식에 따라 시범사업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는 9월 11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 (선발기준) 지역, 요양기관 종류 및 운영병상수 등을 고려하여 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다음달 25일에 발표된다.
○ (기대효과)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개발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완화의료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적정 비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완화의료 전문 의료기관 모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위해 민․관 공동의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추진 T/F」는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 및 실행 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대상기관 공모와 관련하여 국립암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8월 26일 13시,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동 대강당에서 ‘09년 완화의료 예산 지원기관 대상(34개소)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 (1부) 완화의료 건강보험 시범사업 (2부) 완화의료 제도화 및 질관리 방향의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붙임>1.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개요
2. 완화의료 서비스 제도화 필요성
3. 완화의료(호스피스) 제공 현황
4.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암관리법)
5. 외국의 호스피스 수가 도입 현황
붙임 1 |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개요 |
1. 1차 시범사업 적용 수가(안)
○ (기본수가) 완화의료 시행시 투입되는 자원량을 고려하여 요양기관 종별(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입원일당 일당정액 수가 설정
○ (가산수가)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인력 수준에 따른 가산
○ (제외부분) 기존 비급여(행위 비급여, 100/100, 병실차액, 선택진료료 등)와 식대는 일당정액에서 제외
수가
요양기관 |
일당 진료비 (원) | ||||
기본수가 |
가산 금액 |
총액(원)* | |||
간호사 인력수준 |
사회복지사 전담 | ||||
1.5이상~1.0미만 |
1.0이하 | ||||
종합전문 |
159,290 |
5,340 |
11,210 |
3,240 |
173,740 |
종합병원 |
129,140 |
5,210 |
10,940 |
3,110 |
143,190 |
병원 |
77,790 |
4,610 |
9,680 |
2,990 |
90,460 |
의원 |
70,720 |
3,770 |
7,920 |
2,860 |
81,500 |
* 총액 = 기본수가(급여 비용 평균값) + 가산금액 최고수준
○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해 입원료 체감 및 본인부담 체증제 도입
- 완화의료 평균 재원일수, 급성기 병상, 외국의 체감제를 참고하여 입원 16일째부터 입원료 체감 및 환자 본인부담 체증 적용
-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입원료 체감제 개선 예정
요양기관 종별 |
입원료 체감 |
환자 본인부담 |
종합전문 |
입원 16일째부터 완화의료 수가의 50% |
입원 16일째부터 본인부담률 20% |
종합병원 |
입원 16일째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의 50% |
입원 16일째부터 본인부담률 20% |
병원 |
- |
기존과 동일 (본인부담률 10%) |
의원 |
- |
기존과 동일 (본인부담률 10%) |
붙임 2 |
완화의료 서비스 제도화 필요성 |
1. 완화의료 서비스 제도화 필요성
○ 말기암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완화의료 서비스 제도화 필요
- 암관리법 개정 : 완화의료 인력 및 시설기준 제도화 (암정책과)
-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제도화 (보험급여과)
-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충 (암정책과)
○ 우리나라는 암사망자 중 완화의료기관 수혜율은 8.6%이며, 완화의료 병상충족률은 약 20%에 불과하여 완화의료병상 확충이 시급
- 암사망자 67,561여명 중 5,832명이 암환자완화의료기관에서 사망(‘08년 통계)
○ 영국의 연구결과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완화의료 병상 적정수준은 2,500개로 추계 - ‘08년 암환자 완화의료 예산지원 기관을 기준으로 524개의 완화의료 병상이 확충된 것으로 추계 - 향후 완화의료 병상 약 2,000개 추가확충 필요 * 영국 연구 결과: 인구 백만명당 50개의 완화의료 병상 필요 |
○ 완화의료 법제화, 적정수준의 완화의료 수가체계 도입 등 완화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편차 없이 적정한 완화의료병상이 확충되도록 지원 필요
<완화의료 병상수 구축과 충족비율 현황(‘08년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예산지원 기관 기준>
구 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백만명당 병상수(개) |
9.2 |
0 |
17.4 |
0 |
35.3 |
24.3 |
0 |
13.9 |
병상충족비율(%) |
18.3 |
0 |
34.9 |
0 |
70.5 |
48.5 |
0 |
27.8 |
구 분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백만명당 병상수(개) |
10.9 |
9.6 |
0 |
17.9 |
12.6 |
14.2 |
3.3 |
54.5 |
병상충족비율(%) |
21.8 |
19.2 |
0 |
35.9 |
25.3 |
28.4 |
6.5 |
109.0 |
2. 완화의료 서비스 제도화 모형
`
`
붙임 3 |
완화의료(호스피스) 제공 현황 |
1. 완화의료(Palliative Care)의 정의
○ 통증 및 증상완화,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WHO, 2002)
2. 완화의료와 기존 의료서비스와의 차이
|
완회의료 서비스 |
기존 의료서비스 |
죽음에 대한 인식 |
삶의 일부로 수용 |
죽음을 부정 |
강조점 |
삶의 질 |
생명연장 |
의료태도 |
환자 중심 |
의사 중심 |
목표 |
증상조절 (삶의 질 향상) |
원인 치료 |
내용 |
전인적 치료 |
질병중심 |
대상 |
환자 및 가족 |
환자 |
범위 |
질병과정 및 사별관리 (통증 및 증상 완화, 심리․정서적 지지) |
질병과정 (검사, 진단, 치료) |
제공자 |
팀접근 |
의료인 |
번호 |
지역 |
의료기관명 |
지정일 |
의료기관 형태 |
시설형 |
입원실 | |
병실수 |
병상수 | ||||||
1 |
서울
|
전진상의원 |
2008.12.10 |
의원 |
시설형 |
6 |
10 |
2 |
고려대 구로병원 |
2008.12.12 |
종합병원 |
병동형 |
4 |
13 | |
3 |
서울대학교병원 |
2008.12.23 |
종합병원 |
병동형 |
8 |
27 | |
4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
2008.12.29 |
병원 |
병동형 |
8 |
29 | |
5 |
성바오로병원 |
2008.12.24 |
종합병원 |
병동형 |
3 |
11 | |
6 |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
2009.1.9 |
종합병원 |
병동형 |
6 |
16 | |
7 |
부산 |
부산성모병원 |
2008.12.11 |
종합병원 |
병동형 |
3 |
9 |
8 |
대구
|
대구의료원 |
2008.10.31 |
종합병원 |
병동형 |
4 |
14 |
9 |
파티마병원 |
2008.11.19 |
종합병원 |
병동형 |
5 |
14 | |
10 |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
2008.12.16 |
종합병원 |
병동형 |
4 |
16 | |
11 |
대구보훈병원 |
2008.12.26 |
종합병원 |
병동형 |
8 |
16 | |
12 |
영남대학교병원 |
2008.12.31 |
종합병원 |
병동형 |
4 |
11 | |
13 |
강원 |
갈바리의원 |
2008.12.24 |
의원 |
시설형 |
9 |
16 |
14 |
전남
|
목포중앙병원 |
2008.12.17 |
종합병원 |
병동형 |
4 |
8 |
15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2008.12.26 |
종합병원 |
병동형 |
3 |
12 | |
16 |
순천성가롤로병원 |
2008.12.26 |
종합병원 |
병동형 |
7 |
10 | |
17 |
전북
|
엠마오사랑병원 |
2008.11.26 |
병원 |
병동형 |
5 |
14 |
18 |
전북대학교병원 |
2008.12. |
종합병원 |
병동형 |
3 |
10 | |
19 |
남원의료원 |
2009.1.12 |
종합병원 |
병동형 |
3 |
11 | |
20 |
제주 |
성이시돌복지의원 |
2008.12.15 |
의원 |
시설형 |
12 |
28 |
21 |
경기
|
모현센터의원 |
2008.12.30 |
의원 |
시설형 |
8 |
18 |
22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2009.1.28 |
종합병원 |
병동형 |
4 |
12 | |
23 |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 |
2009.1.28 |
종합병원 |
병동형 |
4 |
12 | |
24 |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
2009.1.20 |
종합병원 |
병동형 |
3 |
12 | |
25 |
샘물호스피스 |
2009.1.28 |
병원 |
시설형 |
12 |
30 | |
26 |
샘안양병원 |
2009.1.29 |
종합병원 |
병동형 |
5 |
16 | |
27 |
수원기독의원 |
2009.1.29 |
의원 |
시설형 |
6 |
16 | |
28 |
광주
|
광주기독병원 |
2009.1.12 |
종합병원 |
병동형 |
11 |
23 |
29 |
천주의성요한의원 |
2009.1.12 |
의원 |
병동형 |
15 |
26 | |
30 |
대전
|
충남대학교병원 |
2009.1.12 |
종합병원 |
병동형 |
4 |
13 |
31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2009.1.12 |
종합병원 |
병동형 |
7 |
22 | |
32 |
경남
|
창원파티마병원 |
2009.2.4 |
종합병원 |
병동형 |
4 |
12 |
33 |
경상대학교병원 |
2009.2.4 |
종합병원 |
병동형 |
3 |
11 | |
34 |
경북 |
선린병원 |
2009.1.29 |
종합병원 |
병동형 |
10 |
33 |
계 |
205 |
551 |
붙임 4 |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암관리법) |
1. 시설․장비 기준
시설내용 |
개수 |
단위면적(㎡) |
비고 |
입원실 |
3 |
6.3 (병상당) |
1실 5인이하 입원실일 것 (호픕곤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흡인기, 산소발생기 및 거동불편환자를 위한 휠체어 등) |
임종실 |
1 |
- |
|
목욕실 |
1 |
- |
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조 등 필요한 장비 |
가족실 |
1 |
- |
|
상담실 |
1 |
- |
환자 및 보호자의 상담을 위해 구분된 공간일 것 |
처치실 |
1 |
- |
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구분된 공간일 것 (주사용 기구, 드레싱 세트, 소독기구, 정맥주사 폴대 등 구비) |
간호사실 |
1 |
- |
|
진료실 |
1 |
- |
|
기타 |
|
- |
식당, 휴식공간, 화장실 등 편의시설 |
2. 인력 기준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명으로 나눈수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
사회복지사 |
상근 1인 이상 |
3. 지정기관 현황: 34개 기관
종별 |
종합전문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개소 |
6 |
19 |
3 |
6 |
붙임 5 |
외국의 호스피스 수가 도입 현황 |
구 분 |
미 국 |
대 만 |
일 본 | ||||||||||||||||||
수가형태 |
- 케어수준(Level of Care)별 일당정액형 |
- 일당정액형. 단, 기간에 따른 차등수가 있음 |
- 일당정액형. 환자상태에 따른 수가구분은 없음 | ||||||||||||||||||
입원이용 |
- Medicare Part A에 속함 - 정상적인 질병의 진행과정이라면 기대여명 6개월 미만인 말기질환자여야 수혜가능 - Medicare에서 승인된 호스피스 프로그램으로 케어 받음 - 호스피스 서비스를 선택하면 말기환자에 대한 급성기 서비스에 대한 권리는 포기 |
- 입원시설 중 90% 이상이 가정서비스를 제공함 - 가정으로 퇴원한 환자가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경우(증상 악화,respite care) - 소수의 호스피스 시설은 입원서비스만 제공(outpatient clinics, 다른 시설의 hospice home care/일반 home care (단, 다른 시설이용 시 가정호스피스를 퇴원하는 것임, 원할 경우 재가입이 가능함) |
- 완화케어 팀 - 완화케어 병동 - 호스피스 완화케어의 전문외래 | ||||||||||||||||||
가정이용 |
- 호스피스 홈케어 프로그램의 경우 같은 시설 내에 입원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50% 정도임(2004); 같은 시설 내의 급성기 병동을 이용, 외부 입원시설 |
- 방문 진료, 방문간호, 방문개호 등 지역에 이어서 재택 서비스 - Day care | |||||||||||||||||||
호스피스 이용비율 |
메디케어 사망자의 40%가 호스피스 이용 |
- 1999~2004년 NHI 청구자료(입원, 외래), 사망 전 12개월간 호스피스 이용자 분석시, 73,097명 중 21,310명(12.3%) 호스피스 이용 |
| ||||||||||||||||||
상대적인 인력수준 |
|
- 8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상근직 의사가 필요 -간호인력수준은 간호사 1인당 환자 1명 -가정호스피스를 위해 최소 1인 이상의 상근직 간호사가 필요(단, 가정호스피스 방문건수가 한달 45건 이상이면 간호사 1인 추가) |
- 병동 전담의사를 두어야함 -간호인력수준은 간호사 1인당 환자 1.5명, 반면 병원표준은 간호사:환자 비율이 1:3임 - 후생노동성이 정한 nursing practice 표준을 유지해야 함 - 이외에 시설기준도 엄격함 | ||||||||||||||||||
|
|
- 가정호스피스 : $42~$48/시간(의사, 간호사, social workers에 위한 서비스만 인정) - 입원호스피스 : $142/die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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