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2009년11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실시 보도자료

야국화 2010. 12. 13. 12:04

보도자료

8월 25일(화) 조간

배 포 일

8월 24일 / (총 9 매)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과 장

염 민 섭

전 화

02-2023-7420

담 당 자

신 은 경

02-2023-7435

올해 11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금년 11월부터 1년간 완화의료(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말기암 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등 완화의료 인력 및 시설 기준 제도화에 발맞추어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를 제도화하여,

말기암 환자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으로 국민의료비 경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은 금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 동안 실시될 예정이며, 참가자격 및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참가자격) 병동형 및 독립형 완화의료 기관으로서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09.8월 현재 34개소)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공고문의 소정양식에 따라 시범사업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는 9월 11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선발기준) 지역, 요양기관 종류 및 운영병상수 등을 고려하여 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다음달 25일에 발표된다.

(기대효과)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개발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완화의료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적정 비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완화의료 전문 의료기관 모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위해 민․관 공동의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추진 T/F」는 시범사업 대상기관 선정,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 및 실행 기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는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대상기관 공모와 관련하여 국립암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8월 26일 13시, 국립암센터 암예방검진동 대강당에서 ‘09년 완화의 예산 지원기관 대상(34개소)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 (1부) 완화의료 건강보험 시범사업 (2부) 완화의료 제도화 및 질관리 방향의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붙임>1.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개요

2. 완화의료 서비스 제도화 필요성

3. 완화의료(호스피스) 제공 현황

4.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암관리법)

5. 외국의 호스피스 수가 도입 현황

붙임 1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개요

 

1. 1차 시범사업 적용 수가(안)

(기본수가) 완화의료 시행시 투입되는 자원량을 고려하여 요양기관 종별(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입원일당 일당정액 수가 설정

(가산수가)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인력 수준에 따른 가산

(제외부분) 기존 비급여(행위 비급여, 100/100, 병실차액, 선택진료료 등)와 식대는 일당정액에서 제외

수가

 

요양기관

일당 진료비 (원)

기본수가

가산 금액

총액(원)*

간호사 인력수준

사회복지사 전담

1.5이상~1.0미만

1.0이하

종합전문

159,290

5,340

11,210

3,240

173,740

종합병원

129,140

5,210

10,940

3,110

143,190

병원

77,790

4,610

9,680

2,990

90,460

의원

70,720

3,770

7,920

2,860

81,500

* 총액 = 기본수가(급여 비용 평균값) + 가산금액 최고수준

 

불필요한 입원 방지를 위해 입원료 체감 및 본인부담 체증제 도입

- 완화의료 평균 재원일수, 급성기 병상, 외국의 체감제를 참고하여 입원 16일째부터 입원료 체감 및 환자 본인부담 체증 적용

-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입원료 체감제 개선 예정

요양기관 종별

입원료 체감

환자 본인부담

종합전문

입원 16일째부터

완화의료 수가의 50%

입원 16일째부터

본인부담률 20%

종합병원

입원 16일째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수가의 50%

입원 16일째부터

본인부담률 20%

병원

-

기존과 동일

(본인부담률 10%)

의원

-

기존과 동일

(본인부담률 10%)

 

 

붙임 2

완화의료 서비스 제도화 필요성

1. 완화의료 서비스 제도화 필요성

말기암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완화의료 서비스 제도화 필요

- 암관리법 개정 : 완화의료 인력 및 시설기준 제도화 (암정책과)

-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제도화 (보험급여과)

-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충 (암정책과)

우리나라는 암사망자 중 완화의료기관 수혜율은 8.6%이며, 완화의료 병상충족률은 약 20%에 불과하여 완화의료병상 확충이 시급

- 암사망자 67,561여명 중 5,832명이 암환자완화의료기관에서 사망(‘08년 통계)

영국의 연구결과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완화의료 병상 적정수준은 2,500개로 추계

- ‘08년 암환자 완화의료 예산지원 기관을 기준으로 524개의 완화의료 병상이 확충된 것으로 추계

- 향후 완화의료 병상 약 2,000개 추가확충 필요

* 영국 연구 결과: 인구 백만명당 50개의 완화의료 병상 필요

완화의료 법제화, 적정수준의 완화의료 수가체계 도입 등 완화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편차 없이 적정한 완화의료병상이 확충되도록 지원 필요

 

<완화의료 병상수 구축과 충족비율 현황(‘08년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예산지원 기관 기준>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백만명당 병상수(개)

9.2

0

17.4

0

35.3

24.3

0

13.9

병상충족비율(%)

18.3

0

34.9

0

70.5

48.5

0

27.8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백만명당 병상수(개)

10.9

9.6

0

17.9

12.6

14.2

3.3

54.5

병상충족비율(%)

21.8

19.2

0

35.9

25.3

28.4

6.5

109.0

2. 완화의료 서비스 제도화 모형

 

`

`

붙임 3

완화의료(호스피스) 제공 현황

1. 완화의료(Palliative Care)의 정의

○ 통증 및 증상완화,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WHO, 2002)

 

2. 완화의료와 기존 의료서비스와의 차이

 

완회의료 서비스

기존 의료서비스

죽음에 대한 인식

삶의 일부로 수용

죽음을 부정

강조점

삶의 질

생명연장

의료태도

환자 중심

의사 중심

목표

증상조절

(삶의 질 향상)

원인 치료

내용

전인적 치료

질병중심

대상

환자 및 가족

환자

범위

질병과정 및 사별관리

(통증 및 증상 완화, 심리․정서적 지지)

질병과정

(검사, 진단, 치료)

제공자

팀접근

의료인

 

번호

지역

의료기관명

지정일

의료기관 형태

시설형

입원실

병실수

병상수

1

서울

 

 

 

 

 

전진상의원

2008.12.10

의원

시설형

6

10

2

고려대 구로병원

2008.12.12

종합병원

병동형

4

13

3

서울대학교병원

2008.12.23

종합병원

병동형

8

27

4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2008.12.29

병원

병동형

8

29

5

성바오로병원

2008.12.24

종합병원

병동형

3

11

6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2009.1.9

종합병원

병동형

6

16

7

부산

부산성모병원

2008.12.11

종합병원

병동형

3

9

8

대구

 

 

 

 

대구의료원

2008.10.31

종합병원

병동형

4

14

9

파티마병원

2008.11.19

종합병원

병동형

5

14

10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2008.12.16

종합병원

병동형

4

16

11

대구보훈병원

2008.12.26

종합병원

병동형

8

16

12

영남대학교병원

2008.12.31

종합병원

병동형

4

11

13

강원

갈바리의원

2008.12.24

의원

시설형

9

16

14

전남

 

 

목포중앙병원

2008.12.17

종합병원

병동형

4

8

15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08.12.26

종합병원

병동형

3

12

16

순천성가롤로병원

2008.12.26

종합병원

병동형

7

10

17

전북

 

 

엠마오사랑병원

2008.11.26

병원

병동형

5

14

18

전북대학교병원

2008.12.

종합병원

병동형

3

10

19

남원의료원

2009.1.12

종합병원

병동형

3

11

20

제주

성이시돌복지의원

2008.12.15

의원

시설형

12

28

21

경기

 

 

 

 

 

 

모현센터의원

2008.12.30

의원

시설형

8

18

22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2009.1.28

종합병원

병동형

4

12

23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

2009.1.28

종합병원

병동형

4

12

24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009.1.20

종합병원

병동형

3

12

25

샘물호스피스

2009.1.28

병원

시설형

12

30

26

샘안양병원

2009.1.29

종합병원

병동형

5

16

27

수원기독의원

2009.1.29

의원

시설형

6

16

28

광주

 

광주기독병원

2009.1.12

종합병원

병동형

11

23

29

천주의성요한의원

2009.1.12

의원

병동형

15

26

30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2009.1.12

종합병원

병동형

4

13

31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2009.1.12

종합병원

병동형

7

22

32

경남

 

창원파티마병원

2009.2.4

종합병원

병동형

4

12

33

경상대학교병원

2009.2.4

종합병원

병동형

3

11

34

경북

선린병원

2009.1.29

종합병원

병동형

10

33

205

551

3.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의료기관 지정 현황 (‘09. 8월 현재 34개소)

붙임 4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암관리법)

1. 시설․장비 기준

시설내용

개수

단위면적(㎡)

비고

입원실

3

6.3 (병상당)

1실 5인이하 입원실일 것

(호픕곤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흡인기, 산소발생기 및 거동불편환자를 위한 휠체어 등)

임종실

1

-

 

목욕실

1

-

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조 등 필요한 장비

가족실

1

-

 

상담실

1

-

환자 및 보호자의 상담을 위해 구분된 공간일 것

처치실

1

-

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구분된 공간일 것

(주사용 기구, 드레싱 세트, 소독기구, 정맥주사 폴대 등 구비)

간호사실

1

-

 

진료실

1

-

 

기타

 

-

식당, 휴식공간, 화장실 등 편의시설

2. 인력 기준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명으로 나눈수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사회복지사

상근 1인 이상

3. 지정기관 현황: 34개 기관

종별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개소

6

19

3

6

붙임 5

외국의 호스피스 수가 도입 현황

구 분

미 국

대 만

일 본

수가형태

- 케어수준(Level of Care)별 일당정액형

- 일당정액형. 단, 기간에 따른 차등수가 있음

- 일당정액형. 환자상태에 따른 수가구분은 없음

입원이용

- Medicare Part A에 속함

- 정상적인 질병의 진행과정이라면 기대여명 6개월 미만인 말기질환자여야 수혜가능

- Medicare에서 승인된 호스피스 프로그램으로 케어 받음

- 호스피스 서비스를 선택하면 말기환자에 대한 급성기 서비스에 대한 권리는 포기

- 입원시설 중 90% 이상이 가정서비스를 제공함

- 가정으로 퇴원한 환자가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경우(증상 악화,respite care)

- 소수의 호스피스 시설은 입원서비스만 제공(outpatient clinics, 다른 시설의 hospice home care/일반 home care

(단, 다른 시설이용 시 가정호스피스를 퇴원하는 것임, 원할 경우 재가입이 가능함)

- 완화케어 팀

- 완화케어 병동

- 호스피스 완화케어의 전문외래

가정이용

- 호스피스 홈케어 프로그램의 경우 같은 시설 내에 입원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50% 정도임(2004); 같은 시설 내의 급성기 병동을 이용, 외부 입원시설

- 방문 진료, 방문간호, 방문개호 등 지역에 이어서 재택 서비스

- Day care

호스피스 이용비율

메디케어 사망자의 40%가 호스피스 이용

- 1999~2004년 NHI 청구자료(입원, 외래), 사망 전 12개월간 호스피스 이용자 분석시, 73,097명 중 21,310명(12.3%) 호스피스 이용

 

상대적인 인력수준

 

- 8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상근직 의사가 필요

-간호인력수준은 간호사 1인당 환자 1명

-가정호스피스를 위해 최소 1인 이상의 상근직 간호사가 필요(단, 가정호스피스 방문건수가 한달 45건 이상이면 간호사 1인 추가)

- 병동 전담의사를 두어야함

-간호인력수준은 간호사 1인당 환자 1.5명, 반면 병원표준은 간호사:환자 비율이 1:3임

- 후생노동성이 정한 nursing practice 표준을 유지해야 함

- 이외에 시설기준도 엄격함

 

케어수준

금액

Routine Home Care

$ 135.11

Continuous Home Care

$ 788.55

General Inpatient Care

$ 601.02

Inpatient Respite Care

$ 139.76

- 가정호스피스

: $42~$48/시간(의사, 간호사, social workers에 위한 서비스만 인정)

- 입원호스피스

: $142/diem

구분

금액

병원호스피스

37,800엔

완화케어관리료

(진료가산)

2,500엔

가정호스피스

8,589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