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항목별 정보 안내

사시수술(Strabismus Surgery)

야국화 2010. 6. 8. 09:24

사시수술(Strabismus Surgery)

사시란?

사시는 양안의 시선이 똑바로 한 물체를 향하지 못하여, 한쪽눈의 시선이 나머지 한쪽눈의 시선과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내사시]
내사시

[외사시]
내사시

[상사시]
내사시

사시의 치료

사시치료의 목적은 정상시력으로 발달하게 하고, 양쪽눈이 한물체를 동시에 봄으로써 입체시를 갖도록 하는 것, 눈의 위치를 똑바르게 해서 외관을 보기좋게 하는 것으로 세가지가 있습니다.
치료의 종류는 비수술적치료와 수술적치료로 나뉘며 비수술적 치료는 안경을 착용하여 교정하는 것과 약물요법, 가림치료 등이 있고 비수술적치료로 교정이 되지 않는 사시의 경우는 수술적치료를 합니다.

사시수술에 대한 급여기준

사시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그 외에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외모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미용목적의 사시수술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입니다.


  • - 다 음 -

    가. 10세 미만의 사시환자

    나. 10세 이후의 사시환자

    - 전신질환, 안와질환,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하여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

    -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두위 현상이 있는 경우

    -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두위 현상이 있는 경우

    다. 가.~ 나. 대상자에 대한 1차 사시교정수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심사기준조회 바로가기

비급여대상에대한 근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이하 생략>

수술 수가 설명

사시수술은 단순수술과 복잡수술로 나뉘며 안근에 따라 단일안근과 복수안근으로 수술방법에 따라 수가항목이 결정됩니다.

수술비용

- 위의 급여기준에 해당 되어 보험급여 대상인 경우에 사시수술비용은 수술기법에 따라 2010년 기준으로 1부위 검사당 최저 약 17만원 ~ 최고 약 49만원(수술비용만 해당)까지 입니다.

- 비급여로 수술한 경우에는 전체수술비용에 대하여 전액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참고사항

    1)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2) 조영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조영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

사시수술을 입원하여 받은 경우와 외래로 받은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참고사항

    1.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법정비급여입니다.
    2. 수술대상자가 만6세미만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본인부담금 기준안내 바로가기


- 외래 :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기준안내 바로가기

  • 수정일자 : 20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