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검하수(ptosis)과 피부이완증(dermatochalasis)의 수술
안검하수란 눈꺼풀을 올리는 윗눈꺼풀 올림근의 힘이 약해서 윗눈꺼풀이 아래로 처지고 눈꺼풀 틈새가 작은 상태를 말합니다. 안검하수 환자들은 눈꺼풀이 아래로 쳐져서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물체를 보기 위해서 이마에 힘을 주어 눈꺼풀을 들어올리므로 이마 주름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부늘어짐은 노인에서 눈꺼풀피부가 탄력을 잃고 늘어져서 위눈꺼풀피부가 눈꺼풀테아래로 처지는 것을 피부늘어짐이라고 하며 동공을 가리면 시력장애도 생깁니다.
[안검하수] |
[안검의 피부늘어짐] |
중증 근무력증에 의한 안검하수는 약물복용으로 치료하며, 그 이외 대부분 안검하수의 치료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치료시 수술방법은 안검하수의 정도와 눈꺼풀올림근의 기능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안검거근 자체 또는 신경지배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안검하수증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은 질병의 치료목적이므로 급여대상입니다.
2. 다만,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 및 안검의 피부이완증(피부늘어짐)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 장애(정면 주시 사진 상 눈꺼풀 피부나 안검이 동공을 침범하는 경우)를 동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한하여 급여대상입니다.
3. 위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입니다.
비급여대상에대한 근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이하 생략>
안검하수증 수술의 종류는 안검하수 정도에 따라 근막수술, 근절제술, 기타수술로 나뉘고 있습니다.
안검하수증 수술비용은 수술방법에 따라 최저20만원~최고 약33만원(수술비용만 해당)까지 입니다. 비급여로 수술한 경우에는 전체 수술 비용에 대하여 전액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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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2) 수술시 마취와 수술에 필요한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안검하수수술을 입원하여 받은 경우와 외래로 받은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수정일자 : 2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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