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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단층영상진단(Computed Tomography)

야국화 2010. 6. 8. 09:20

전산화단층영상진단(Computed Tomography)

CT

[CT]CT

회전하는 X선 관구와 방사선 측정기를 이용해 인체내부를 단면으로 잘라내어 영상화하는 장치로,이 영상은 X-선 상에서 볼 수 없었던 연부조직의 작은 차이도기록할 수 있습니다.





급여기준

전산화단층촬영(CT)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급여대상입니다..


  • 먼저 일반적인 급여기준은,

    1.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질환(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2.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3. 급성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4.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5.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뇌,안구, 안면, 측두골, 척추 및 체부의 심부)
    6. 대동맥질환, 동맥류의 경우 급여대상 입니다.

    그리고, CT 촬영 종류별 상세 기준은


  • < 두부 Brain CT >

    1. 뇌혈관질환.(뇌졸중, 뇌동정맥기형, 뇌동맥류, 뇌출혈, 뇌허혈증, 뇌경색)
    2. 뇌막염, 뇌염, 뇌농양 등 염증성 질환.(진균 및 기생충질환 포함)
    3. 대사성질환, 퇴행성질환 및 회백질 질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증의 진단.
    4. 간질
    5. 수두증의 진단, 감별진단.
    6.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어 뇌신경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 안면 및 두개기저 Face CT or Skull Base CT >

    1. 종괴형성, 안와염증, 안구돌출.(갑상선 기능항진증 등)
    2. 타액선 결석.
    3. 임상소견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
    4.터키안내 양성종양, 낭종(선천성, 후천성) 또는 염증성 질환, 뇌하수체호르몬 이상시, Empty Sella.
    5. 중이염에서 진주종, 뇌막염 등의 합병증이 의심될 때.
    6. 내이(Inner ear)의 정밀 해부학적 구조 파악이 필수적일 때.(혈관성 또는 원인불명의 이명, 원인불명의 청각장애 등)

  • <경부 Neck>

    1. 원인불명의 심부 림프선 종대
    2. 기도폐쇄의 원인진단 및 범위 결정

  • <흉부 Chest>

    1. 비만성 간질 폐질환, 원인불명의 기흉, (폐기)종, 세기관지 질환, 기관계 이형성증
    2. 종격동 질환의 감별진단
    3. 단순 X선 사진으로는 감별이 어려운 폐결절의 감별진단
    4. 단순 X선 사진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기관지확장증의 확진 또는 수술전 해부학적 범위 결정
    5. 원인불명의 각혈, 무기폐, 늑막삼출액
    6. 종양과 감별이 어려운 소방형성 늑막삼출, 폐경화 등
    7. 기관지 이물
    8. 단순X선 사진상 폐문종대가 있어 감별진단을 필요로 할 때
    9. 교착성 심낭염
    10. 심낭 재수술시 흉벽과 심낭사이의 유착 확인
    11. 관동맥 우회로 수술 후 개통성 조사
    12. 단순흉부 X선 및 객담검사상 폐결핵의 활동성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 <복부·골반강 Abdomino-Pelvis>

    1. 만성간염, 간경화증으로 조기 암이 의심될 때
    2. TIPS(간내 문맥정맥간 단락술)시
    3. 합병증이 의심되는 담관 또는 췌관의 확장
    4. 원인불명의 담도 또는 췌관의 확장
    5. 선행 검사상 원인을 알 수 없는 혈뇨
    6. 선행 검사상 원인을 알 수 없는 요로폐쇄
    7. 심부 헤르니아
    8. 허혈성 장질환
    9. 자궁내막증
    10. 자궁외임신
    11. 정류고환

  • <상지 및 하지 CT>

    1.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부위의 골절(관절, 수족골, 안면, 두개기저, 측두골, 척추 등)
    2. 관절내 유리골편의 확인
    3. 염증 또는 외상 후 관절내 이상소견의 치료 전 평가 및 치료 후 경과 관찰
    4. 골연골증의 수술 전 진단 및 범위 결정
    5. 수술후 내고정물의 정확한 위치 평가
    6. 골수염의 활동성 여부 결정
    7. 단순 X선 사진상 골절 유합의 평가가 어려울 때
    8. 만성관절염, 척추분리증의 수술여부 정밀 평가

  • <척추 CT>

    1. 척수의 염증성, 기생충 질환
    2.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추간판탈출증, 척추강협착증, 퇴행성질환, 추간반 팽윤증 등의 진단 및 감별진단의 경우 대상입니다.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들 중 진료담당의사의 진단 및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부득이 촬영했을 때는 합당한 관련 자료와 소견서를
참조하여 급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기준조회 바로가기

수가설명

- 전산화단층영상진단(Computed Tomography, CT)은 촬영 부위에 따라 두부, 안면 및 두개기저(안와, 부비동, 측두골, 기타), 경부, 흉부, 복부[골반 포함], 척추, 상지, 하지로 수가가 나뉘고 세부 부위별로 비용이 달라집니다.

- 여기에 각 세부부위별로 촬영기법에 따라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혈관조영, 관절 관 또는 강내조영촬영, Cine CT, 제한적 CT로 다시 분류됩니다.

검사비용

- 위의 급여기준에 해당 되어 보험급여 대상인 경우에 CT 촬영비용은 부위 및 촬영 종류에 따라 2010년 기준으로 1부위 검사당 최저 약 6만원 ~ 최고 약 20만원(순수촬영비용)까지 입니다.

  • 참고사항

    1)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2) 조영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조영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

- CT 촬영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입원하여 검사한 경우라도 외래 본인부담율을 적용되며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검사대상자가 만6세미만이나 등록암환자 등인 경우는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이 됩니다.
    본인부담금 기준안내 바로가기


  • 수정일자 : 2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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