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공명영상진단(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MRI] |
자기장과 고주파의 상호작용을 이용해 인체내부를 세부적으로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급여대상입니다.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이므로 환자가 비용을 전액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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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질환별 급여대상은
가. 암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 다발성 경화증
-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 경증, 중등도 치매
- 파킨슨병
- 수두증
-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 척수손상
-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정맥염 등)
-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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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산정횟수는
가. 진단시
1회 급여가 되며,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로 급여가능합니다.
나. 추적검사
(1) 수술후 (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2)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3)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4) 위 (1)~(3)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5) 수술, 방사선·항암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급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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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검사는
첫째, 뇌, 두경부, 척추, 근골격계, 흉부, 복부, 혈관, 전신으로 나누어지며 그 세부부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① 뇌는 뇌, 해마로 구분됩니다.
② 두경부는 안면, 부비동, 안와, 측두골, 측두하악관절, 경부로 구분됩니다.
③ 척추는 경추, 흉추, 요천추, 척추강으로 구분됩니다.
④ 근골격계는 견관절, 주관절, 수관절, 고관절, 천장골관절, 슬관절, 발목관절, 관절외 상지, 관절외 하지로 구분됩니다.
⑤ 흉부는 심장, 흉부, 유방로 구분됩니다.
⑥ 복부는 복부, 골반, 췌장, 신장 및 부신, 음낭 및 음경, 간, 담췌관, 전립선으로 구분됩니다.
⑦ 혈관은 뇌혈관, 경부혈관, 흉부혈관, 복부혈관, 사지혈관, 심혈관으로 구분됩니다.
⑧ 전신은 세부 부위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둘째, 각 세부부위별로 일반, 조영제주입 전후 촬영판독, 제한적 MRI, 3차원자기공명영상으로 다시 분류됩니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는 기본검사와 특수검사로 나누어지며, 세부 부위별로 비용을 달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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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사는
첫째, 확산, 관류, 분광영상, 영화, Dynamic, 이중조영, 기능적 검사로 나누어집니다.
둘째, 확산(Diffusion), 관류(Perfusion), 분광영상(Spectroscopy) 은 기본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낮게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약50%)
셋째, 영화(Cine), 기능적(Functional)은 3차원자기공명영상료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넷째, Dynamic, 이중조영(Dual Contrast) 시 3차원자기공명영상료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 위의 급여기준에 해당 되어 보험급여 대상인 경우에 MRI 촬영비용은 촬영부위에 따라 2010년 기준으로 1부위 검사당 최저 약 15만원 ~ 최고 약 82만원(순수촬영비용)까지이며, 비급여로 촬영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책정하므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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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2) 조영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조영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 MRI 촬영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입원하여 검사한 경우라도 외래 본인부담율을 적용되며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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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검사대상자가 만6세미만이나 등록암환자 등인 경우는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이 됩니다.
구분 입원 본인부담액 단수계산 요양급여비용총액
(고가특수의료장비총액 및 식대총액 제외)고가특수의료장비총액
(CT,MRI,PET)식대총액 일반환자 20% 외래 본인부담율 50% 10원미만 절사 6세미만(신생아제외) 10% 50% 신생아(28일 이내) 면제 50% 자연분만 면제 50%
-----------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 -
소재지 환자 구분 본인부담액 단수계산 동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100원미만 절사
(‘09.6.30일 이전 10원미만 절사)의약분업
예외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50/100 + 약가총액×30/100 읍·면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45/100 의약분업
예외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5/100 + 약가총액×30/100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액 : 상기 본인부담율의 70% 적용 -
------------산정특례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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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 등록 암환자가 입원 또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5% 부담
※단, 입원기간 중 식대 발생시 식대총액의 50%(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본식대금액의 20%) 부담 - 뇌혈관질환자 및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별도 정해진 수술진료시 수술 당 최대 30일동안 본인부담 5% 부담
※단, 입원기간 중 식대 발생시 식대총액의 50%(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본식대금액의 20%) 부담 - 차상위 2종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등록 암환자의 외래 본인부담액(아래표참고)
중증질환자 기관종별 본인부담액 상급종합 요양급여총액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직접조제 직접조제 이외진료 1,500원 1,000원 CT, MRI, PET 총액 5% 의원,한의원,치과의원,
보건의료원상 동 희귀난치성질환자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입원 또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10% 부담
※단, 입원기간 중 식대 발생시 식대총액의 50%(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본식대금액의 20%) 부담 - 차상위 2종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액(아래표참고)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의원 및 보건기관 기관종별 본인부담액 상급종합 요양급여총액 10%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직접조제 직접조제 이외진료 1,500원 1,000원 CT, MRI, PET 총액 10% 의원,한의원,치과의원,
보건의료원상 동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C:차상위 1종)
- 입원:기본식대금액의 20%
- 외래:없음
-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E:차상위 2종)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F:차상위2종)입원 구 분 본인부담액 장애인의료비 기본(E) 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제외)의 14%
(중증환자 5%, 정신과입원진료 10%,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 10%)+기본식대금액의 20%장애인(F) 기본식대금액의 20% 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제외)의 14%
(중증환자 5%, 정신과입원진료 10%,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 10%)자연분만
6세미만아동기본식대금액의 20% -
상급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구 분 본인부담액 장애인의료비 기본(E)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중증환자 5%, 등록희귀난치질환자 10%)장애인(F) 0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중증환자 5%, 등록희귀난치질환자 10%) -
종합병원,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종합병원,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구 분 본인부담액 장애인의료비 기본(E)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 이외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
※ 특정기호
V001, V003, V005, V009, V012,
V013,V014, V015, V117, V027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1,000원 CT, MRI, PET 총액의 14% 중증환자
※ 특정기호 : V193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1,000원 CT, MRI, PET 총액의 5% 등록희귀난치성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대상
138개질환군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1,000원 CT, MRI, PET 총액의 10% 장애인(F)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 이외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 :
1,000원(or 1,500원)
+ CT, MRI, PET 총액의 14%중증환자 :
1,000원(or 1,500원)
+ CT, MRI, PET 총액의 5%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 :
1,000원(or 1,500원)
+ CT, MRI, PET 총액의 10%
- 수정일자 : 2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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