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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진단(mri)

야국화 2010. 6. 8. 09:19

자기공명영상진단(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자기공명영상진단(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검사란?

[MRI]
MRI

자기장과 고주파의 상호작용을 이용해 인체내부를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장비로 여러가지 조직에 대한 대조도가 높고 방사선
피폭이 없습니다.





급여기준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급여대상입니다.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이므로 환자가 비용을 전액부담합니다.


  • 첫째, 질환별 급여대상은

    가. 암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 다발성 경화증
    -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 경증, 중등도 치매
    - 파킨슨병
    - 수두증
    -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 척수손상
    -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정맥염 등)
    -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 둘째, 산정횟수는

    가. 진단시
    1회 급여가 되며,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로 급여가능합니다.
    나. 추적검사
    (1) 수술후 (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2)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3)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4) 위 (1)~(3)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5) 수술, 방사선·항암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급여가 됩니다.
    심사기준조회 바로가기

수가설명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는 기본검사와 특수검사로 나누어지며, 세부 부위별로 비용을 달리 산정하게 됩니다.


  • 기본검사는

    첫째, 뇌, 두경부, 척추, 근골격계, 흉부, 복부, 혈관, 전신으로 나누어지며 그 세부부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① 뇌는 뇌, 해마로 구분됩니다.

    ② 두경부는 안면, 부비동, 안와, 측두골, 측두하악관절, 경부로 구분됩니다.

    ③ 척추는 경추, 흉추, 요천추, 척추강으로 구분됩니다.

    ④ 근골격계는 견관절, 주관절, 수관절, 고관절, 천장골관절, 슬관절, 발목관절, 관절외 상지, 관절외 하지로 구분됩니다.

    ⑤ 흉부는 심장, 흉부, 유방로 구분됩니다.

    ⑥ 복부는 복부, 골반, 췌장, 신장 및 부신, 음낭 및 음경, 간, 담췌관, 전립선으로 구분됩니다.

    ⑦ 혈관은 뇌혈관, 경부혈관, 흉부혈관, 복부혈관, 사지혈관, 심혈관으로 구분됩니다.

    ⑧ 전신은 세부 부위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둘째, 각 세부부위별로 일반, 조영제주입 전후 촬영판독, 제한적 MRI, 3차원자기공명영상으로 다시 분류됩니다.

  • 특수검사는

    첫째, 확산, 관류, 분광영상, 영화, Dynamic, 이중조영, 기능적 검사로 나누어집니다.

    둘째, 확산(Diffusion), 관류(Perfusion), 분광영상(Spectroscopy) 은 기본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낮게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약50%)

    셋째, 영화(Cine), 기능적(Functional)은 3차원자기공명영상료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넷째, Dynamic, 이중조영(Dual Contrast) 시 3차원자기공명영상료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검사비용

- 위의 급여기준에 해당 되어 보험급여 대상인 경우에 MRI 촬영비용은 촬영부위에 따라 2010년 기준으로 1부위 검사당 최저 약 15만원 ~ 최고 약 82만원(순수촬영비용)까지이며, 비급여로 촬영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책정하므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1)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2) 조영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조영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

- MRI 촬영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입원하여 검사한 경우라도 외래 본인부담율을 적용되며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검사대상자가 만6세미만이나 등록암환자 등인 경우는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이 됩니다.
    본인부담금 기준안내 바로가기

    구분 입원 본인부담액 단수계산
    요양급여비용총액
    (고가특수의료장비총액 및 식대총액 제외)
    고가특수의료장비총액
    (CT,MRI,PET)
    식대총액
    일반환자  20% 외래 본인부담율 50% 10원미만 절사
    6세미만(신생아제외) 10% 50%
    신생아(28일 이내) 면제 50%
    자연분만 면제 50%

    -----------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
  • 소재지 환자 구분 본인부담액 단수계산
    동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50/100 100원미만 절사
    (‘09.6.30일 이전 10원미만 절사)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50/100 + 약가총액×30/100
    읍·면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45/100
    의약분업
    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총액-약가총액)×45/100 + 약가총액×30/100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액 : 상기 본인부담율의 70% 적용
  • ------------산정특례대상자----------------------------------------------------------
  • 중증질환자
    • 등록 암환자가 입원 또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5% 부담
      ※단, 입원기간 중 식대 발생시 식대총액의 50%(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본식대금액의 20%) 부담
    • 뇌혈관질환자 및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별도 정해진 수술진료시 수술 당 최대 30일동안 본인부담 5% 부담
      ※단, 입원기간 중 식대 발생시 식대총액의 50%(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본식대금액의 20%) 부담
    • 차상위 2종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등록 암환자의 외래 본인부담액(아래표참고)

    중증질환자
    기관종별 본인부담액
    상급종합 요양급여총액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직접조제 직접조제 이외진료
    1,500원 1,000원
    CT, MRI, PET 총액 5%
    의원,한의원,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상 동


  • 희귀난치성질환자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입원 또는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10% 부담
      ※단, 입원기간 중 식대 발생시 식대총액의 50%(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본식대금액의 20%) 부담
    • 차상위 2종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액(아래표참고)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의원 및 보건기관
    기관종별 본인부담액
    상급종합 요양급여총액 10%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직접조제 직접조제 이외진료
    1,500원 1,000원
    CT, MRI, PET 총액 10%
    의원,한의원,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상 동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희귀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C:차상위 1종)
    • 입원:기본식대금액의 20%
    • 외래:없음
  •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E:차상위 2종)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F:차상위2종)
  • 입원
    입원
    구 분 본인부담액 장애인의료비
    기본(E) 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제외)의 14%
    (중증환자 5%, 정신과입원진료 10%,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 10%)+기본식대금액의 20%
    장애인(F) 기본식대금액의 20% 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제외)의 14%
    (중증환자 5%, 정신과입원진료 10%,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 10%)
    자연분만
    6세미만아동
    기본식대금액의 20%
    외래
    • 상급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구 분 본인부담액 장애인의료비
      기본(E)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중증환자 5%, 등록희귀난치질환자 10%)
      장애인(F) 0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중증환자 5%, 등록희귀난치질환자 10%)
    • 종합병원,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종합병원,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구 분 본인부담액 장애인의료비
      기본(E)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 이외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
      ※ 특정기호
      V001, V003, V005, V009, V012,
      V013,V014, V015, V117, V027
      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1,000원
      CT, MRI, PET 총액의 14%
      중증환자
      ※ 특정기호 : V193
      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1,000원
      CT, MRI, PET 총액의 5%
      등록희귀난치성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대상
      138개질환군
      직접조제 1,500원
      직접조제 이외의 진료 1,000원
      CT, MRI, PET 총액의 10%
      장애인(F)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 이외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4%
      의료급여법시행령에 따른
      만성질환자 :
      1,000원(or 1,500원)
      + CT, MRI, PET 총액의 14%
      중증환자 :
      1,000원(or 1,500원)
      + CT, MRI, PET 총액의 5%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 :
      1,000원(or 1,500원)
      + CT, MRI, PET 총액의 10%
  • 수정일자 : 2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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