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수술(Vericose vein surgery)
정맥은 동맥을 통해 심장에서 우리 몸 곳곳으로 공급되었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통로입니다. 정맥류는 정맥 판막부전에 의한 정맥압의 상승에 따라 정맥이 신전, 굴곡하고, 붓고 비후되어 정맥이 밖으로 돌출되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복재정맥류] |
[측지정맥류] |
[망상형정맥류] |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하지정맥류의 치료방법은
(1) 정맥류치료에 많이 이용되는 압박요법(압박스타킹착용)
(2) 정맥류가 있는 부위의 정맥에 약물을 주입하는 경화요법
(3) 수술요법 등이 있습니다.
- 급여대상 하지정맥류 수술은 사지정맥류 국소치료에서 경화요법과 국소제거술이 있으며, 광범위정맥류발거술[스트리핑] 이 있습니다.
- 비급여 대상인 하지정맥류 수술은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레이저정맥폐쇄술, 초음파유도하혈관경화요법이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수술비용은 수술 종류에 따라 최저 약6만원~최고 약39만원(수술비용만 해당)정도 입니다.
비급여로 수술한 경우에는 전체수술비용에 대하여 전액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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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2) 수술시 마취와 수술에 필요한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하지정맥류수술을 입원하여 받은 경우와 외래에서 받은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수정일자 : 2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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