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법시행령,09-254,09-255호 주요개정내용

야국화 2010. 1. 6. 12:10

Ⅰ.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957호, 2009. 12.3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54호, 2009. 12.31)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55호, 2009. 12.31)

 

 

Ⅱ. 주요 개정내용

 

 

□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율 인하

○ 10% ⇒ 5%로 변경

구분

2종

비고

일반

장애인

외래

제3차

의료급여기관

5%

(등록 암환자)

없음

(장애인의료비

에서 부담)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5%

(중증환자)

없음

(장애인의료비

에서 부담)

중증환자 식대 5%

 

(1․2종 모두 해당)

※ 등록암환자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에는 1,000원(직접조제시 1,500원)+ CT,MRI,PET 비용의 5% 부담

 

- 등록 암환자 : ‘09.12.1 진료분부터 적용(소급), 의료급여기관은 ‘10.1.1 진료분부터 적용

-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 ‘10.1.1 진료분부터 적용

 

 

※ 등록암환자의 ‘09.12월분에 대하여는 시․군․구를 통하여 환급 예정

※ 참고 : 중증환자

건강보험 ?「본인일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과 같음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2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V191

3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V192

 

  

□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산정 및 입원료 체감제 적용 관련(제11조)

○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입원 정액수가(식대 포함) 산정 가능

○ 폐업 등으로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도 종전 입원기간 합산하여 수가 적용

 

□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기간 건강보험과 연계 적용(제17조제2항)

○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 변동시 산정특례 기간(5년)을 연계하여 적용

 

□ 등록암환자 가정간호(V194) 본인일부부담 변경(제17조의3)

○ 10%⇒ 5%로 인하

 

중증환자 식대 본인부담 변경(제23조)

○ 중증환자 식대 본인부담 10% ⇒ 5%로 변경(1종․2종)

구분

중증환자(식대 소정금액의 100분의 95)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산모식이외

산모식

완제품이외

완제품

의과

치과

AS102

AS112

AS702

AS802

AS902

한방

16102

16112

16702

16802

-

□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 관련 [별표 4] )

○ 정신과 간호인력 적용기준 중 비정규직 간호인력(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은 임시직 간호인력(시간제, 계약직 등)으로 용어 변경

○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은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만 산정 가능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에 정신보건전문요원(전담) 정신보건전문요원(비전담) 구분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관련[별표1]

○ 중증환자 본인부담율 변경 관련 청구방법 변경

○ 본인부담구분 코드 신설 : 특정내역(MT018)에 기재하는 코드

대상

본인부담구분코드

행려환자 1종

M011

제3선택의료급여기관(한의원) 또는 제4선택의료급여기관(치과의원)에서 진료받은 자 ((1․2종)

B008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과 규정 적용자 등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 (1․2종)

B009

※ 기존에 ?B005(선택기관에서 의뢰된 자)?코드를 사용하던 상기 대상자에게 별도 코드 (B008, B009) 부여

 

※ 참고

< 중증환자 명세서 분리작성 방법>

대상자

분리작성 방법

등록암환자

(V193, V194)

▪ ‘09.11월(10% 적용), 12월(10% 적용)과 ’10.1월(5% 적용) 진료분은 반드시 각각 분리 작성

뇌혈관질환자(V191)

심장질환자(V192)

‘09.12월분(10% 적용)과 ’10.1월분(5% 적용) 반드시 분리 작성

 

□ 의료급여기관의 공단 자격관리시스템 전송 항목 추가(제3조제3항)

환자를 의뢰한 선택의료급여기관기호 추가

 

 

○ 2010. 1. 1

- 단, 중증환자 중 등록암환자 본인일부부담율 인하는 ‘09. 12. 1부터(소급)

- 본인부담구분코드 신설 및 공단 전송항목 추가는 ‘10. 3.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