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957호, 2009. 12.31)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54호, 2009. 12.31)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55호, 2009. 12.31)
Ⅱ. 주요 개정내용
□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율 인하
○ 10% ⇒ 5%로 변경
구분 |
2종 |
비고 | ||
일반 |
장애인 | |||
외래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5% (등록 암환자) |
없음 (장애인의료비 에서 부담) |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5% (중증환자) |
없음 (장애인의료비 에서 부담) |
중증환자 식대 5%
(1․2종 모두 해당) |
※ 등록암환자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에는 1,000원(직접조제시 1,500원)+ CT,MRI,PET 비용의 5% 부담
- 등록 암환자 : ‘09.12.1 진료분부터 적용(소급), 의료급여기관은 ‘10.1.1 진료분부터 적용
-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 ‘10.1.1 진료분부터 적용
※ 등록암환자의 ‘09.12월분에 대하여는 시․군․구를 통하여 환급 예정
※ 참고 : 중증환자
➲ 건강보험 ?「본인일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과 같음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V193 |
2 |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
V191 |
3 |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
V192 |
□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산정 및 입원료 체감제 적용 관련(제11조)
○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입원 정액수가(식대 포함) 산정 가능
○ 폐업 등으로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도 종전 입원기간 합산하여 수가 적용
□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기간 건강보험과 연계 적용(제17조제2항)
○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 변동시 산정특례 기간(5년)을 연계하여 적용
□ 등록암환자 가정간호(V194) 본인일부부담 변경(제17조의3)
○ 10%⇒ 5%로 인하
□ 중증환자 식대 본인부담 변경(제23조)
○ 중증환자 식대 본인부담 10% ⇒ 5%로 변경(1종․2종)
구분 |
중증환자(식대 소정금액의 100분의 95) | ||||
일반식 |
치료식 |
멸균식 | |||
산모식이외 |
산모식 |
완제품이외 |
완제품 | ||
의과 치과 |
AS102 |
AS112 |
AS702 |
AS802 |
AS902 |
한방 |
16102 |
16112 |
16702 |
16802 |
- |
□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 관련 [별표 4] )
○ 정신과 간호인력 적용기준 중 비정규직 간호인력(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은 임시직 간호인력(시간제, 계약직 등)으로 용어 변경
○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은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만 산정 가능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에 정신보건전문요원(전담) 정신보건전문요원(비전담) 구분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관련[별표1]
○ 중증환자 본인부담율 변경 관련 청구방법 변경
○ 본인부담구분 코드 신설 : 특정내역(MT018)에 기재하는 코드
대상 |
본인부담구분코드 |
행려환자 1종 |
M011 |
제3선택의료급여기관(한의원) 또는 제4선택의료급여기관(치과의원)에서 진료받은 자 ((1․2종) |
B008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과 규정 적용자 등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 (1․2종) |
B009 |
※ 기존에 ?B005(선택기관에서 의뢰된 자)?코드를 사용하던 상기 대상자에게 별도 코드 (B008, B009) 부여
※ 참고
< 중증환자 명세서 분리작성 방법>
대상자 |
분리작성 방법 |
등록암환자 (V193, V194) |
▪ ‘09.11월(10% 적용), 12월(10% 적용)과 ’10.1월(5% 적용) 진료분은 반드시 각각 분리 작성 |
뇌혈관질환자(V191) 심장질환자(V192) |
▪ ‘09.12월분(10% 적용)과 ’10.1월분(5% 적용) 반드시 분리 작성 |
□ 의료급여기관의 공단 자격관리시스템 전송 항목 추가(제3조제3항)
○ 환자를 의뢰한 선택의료급여기관기호 추가
○ 2010. 1. 1
- 단, 중증환자 중 등록암환자 본인일부부담율 인하는 ‘09. 12. 1부터(소급)
- 본인부담구분코드 신설 및 공단 전송항목 추가는 ‘10. 3.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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