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 병용금기
1. 병용금기 성분 :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성분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병용금기로 공고한 성분
가. 고시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와 주사제 등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제제에 한하며, 성분명에 2개이상의 성분이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제에 한함
나. 다만, 병용금기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용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다음의 (1), (2) 모두에 처방·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명시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그 사용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에 의해 컴퓨터 화면에 제공(Pop-up)된 사유기재란
(2)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병용금기 성분 중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에 의하여 pop-up되는 창에 그 사유를 명시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토록 함 (‘08.4.1 시행)
-의료기관(의·치과, 보건기관)이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를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400자, 한글 2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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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07-120호
-부득이한 처방.조제시 경고문구에 사유를 기재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화면에 제공된 경고문구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시는 처방전에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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