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식약청 연령금기 개정 공고 관련
“~세 이하” 금기 성분 적용방안
□ 배경
○ 식약청에서 개정공고(‘09. 12. 3)한 연령금기 성분중 현재 연령단위에는 없는 “ ~세 이하”건이 다수 포함
- 58개 신규 적용 성분중 31개 성분 해당
○ “~세 이하” 연령 단위를 반영한 DUR 모듈이 전 요양기관에 배포되기 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간의 DUR 점검방법 검토 필요
- 우리원 모듈 보완 완료 및 홈페이지 안내 : ‘09. 12. 1
□ 연령구분 단위
현 행 |
개 선 |
1 : ~ 주 미만 2 : ~ 개월 미만 3 : ~ 세 미만 4 : ~ 세 이상 5 : ~ 세 초과 |
(좌 동)
6 : ~ 세 이하(신설) |
* 금번 개정공고 이전까지는 식약청 허가사항에 “~세이하”로 명기되어 있어도 용어 통일조정으로 “~세미만”으로 연령금기 적용
예시) meloxicam : 15세미만(허가사항 : 15세이하)
□ 적용방법
○ ‘09. 12. 31일 진료분까지 한시적으로 “~세 이하” 기준 적용 성분에 대하여 “~세 미만”을 적용하여 DUR 점검
- 동 진료분에 대하여는 사후심사도 “ ~세 미만”으로 적용
*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업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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