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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00호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개정 공고 안내2009.12.3

야국화 2009. 12. 4. 11:26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개정 공고 안내
번호 1344 담당부서|DUR사업부   작성일|2009-12-0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9- 300호,‘09.12.3)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0 주요내용

1. ‘병용금기’ 의약품 추가(50성분) 및 삭제*성분

* 기공고대상 성분 재검토 결과 삭제대상 성분(2성분)

2.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58성분)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9- 300호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공고

약품의 안전하고 적정(適正) 사용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해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도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하여 심각한 부작용 유로 인해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병용금기’ 의약품 추가 및 삭제*성분 : 붙임 1.

* 기공고대상 성분 재검토 결과 삭제대상 성분(2성분)

 

2. ‘연령금기’ 의약품 추가성분 : 붙임 2.

 

병용금기 의약품

;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의 조합

 

연령금기 의약품

; 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능력 혹은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일부 연령대(소아 등)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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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병용금기연령금기.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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