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4일 적용 병용연령금기 품목리스트 | ||
28 | |DUR사업부 |2009-12-04 | |
2009년 12월 1일 약가화일에 신규등재 및 삭제되는 품목 발생 및 2009년 12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제2009-300호)에 따라 병용연령금기 품목 리스트를 업데이트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2009년 12월 4일 - 문의전화: DUR사업부(02-500-3608) 병용연령금기품목리스트(09.12.4일자) |
식품의약품안전공고 2009-300호 2009.12.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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