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334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대상을 추가하고 검사일 사전통보제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대상으로 군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양도․폐기시 신고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하며 「원자력법」에서 관리되던 종사자가 진단용 방사선 분야로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그 개인피폭이력을 제출받아 개인의 평생피폭이력을 통합하여 관리함(안 제3조)
라. 재검사 대상 수리의 범위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고전압발생장치, X-선관, 제어장치의 수리 및 교체한 경우로 명문화하고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함(안 제4조)
마. 검사․측정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지정취소 요건을 명문화함(안 제6조)
바. 검사일 2개월 전까지 시․군․구청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검사만료일을 안내하는 사전통보제를 도입함(안 제7조)
사. 검사․측정 결과의 통지 방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토록 개선하여 부적합 결과에 대한 처리를 명확화함(안 제8조)
아. 「의료법 시행령」 별표 2로 개정(대통령령 제21428호, 2009. 4. 2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참조: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우편번호 110-79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문의
(전화 02-2023-7322, 7326, 팩스 02-2023-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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