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34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질병군 적용 제외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수정체 수술, 항문주위수술, 서혜및대퇴부탈장수술 질병군으로 수술받고 6시간 미만 관찰후 당일귀가 이송하는 경우에는 질병군적용 제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진료비 부담원칙(자격변경 이전의 본인부담 수준 유지)에 따라 외래 진료의 질병군 적용에 있어 본인부담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함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08.4.1자 전환된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09.4.1자 전환된 의료급여 2종 18세미만아동 및 만성질환자
□ 레이저침술 산정기준 개선
○ 레이저침술도 다른 침술과 같이 1일 3종 범위 내에서 산정가능토록 개정
□ 사회복지시설내 촉탁의 원외처방전 교부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원외처방전 교부가 가능하도록 개정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정(고시 제2009-83호, ’09.5.8)
□ 단순재활치료료 개정
○ 단순재활치료료 ‘주’항의 상근하는 전문의에 마취통증의학과 및 흉부외과 포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전화 2023-7413, 7416, 7414 / 팩스 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60호, 2009.3.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1장, 제7장 및 제14장의 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중 나. 재진진찰료의 “주: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를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주1’ 중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외과 전문의”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한다.
제2부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산정지침〕(2) 중 “「하-3」 내지 「하-8」까지의 침술”을 “「하-3」 내지 「하-8」,「하-10」의 침술”로 하고, 제1절 시술료 중 하-10 레이저 침술의 “주”항목을 삭제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중 제2호의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혈우병 환자와 HIV감염자는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하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호 나목에 대한 질병군 적용을 제외한다.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관련 안내 (0) | 2009.05.28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09.05.22 |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2단계시범사업2009.4.23 (0) | 2009.04.24 |
중복처방 변경 안내09.6.1/본인100/100/180일 에30일까지 (0) | 2009.04.23 |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 시 관리 기준 09.4.14 (0) | 2009.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