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입안예

야국화 2009. 5. 22. 09:18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34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질병군 적용 제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가 수정체 수술, 항문주위수술, 서및대퇴부탈장수술 질병군으로 수술받고 6시간 미만 관찰후 당일귀가 이송하는 경우에는 질병군적용 제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진료비 부담원칙(자격변경 이전의 본인부담 수준 유지)에 따라 외래 진료의 질병군 적용에 있어 본인부담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08.4.1자 전환된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09.4.1자 전환된 의료급여 2종 18세미만아동 및 만성질환자

 

□ 레이저침술 산정기준 개선

레이저침술도 다른 침술과 같이 1일 3종 범위 내에서 산정가능토록 개정

 

□ 사회복지시설내 촉탁의 원외처방전 교부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원외처방전 교부가 가능하도록 개정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정(고시 제2009-83호, ’09.5.8)

 

□ 단순재활치료료 개정

단순재활치료료 ‘주’항의 상근하는 전문의에 마취통증의학과 및 흉부외과 포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전화 2023-7413, 7416, 7414 / 팩스 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60호, 2009.3.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1장, 제7장 및 제14장의 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중 나. 재진진찰료의 “주: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의료기관 소속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를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주1’ 중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외과 전문의”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한다.

 

제2부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산정지침〕(2) 중 “「하-3」 내지 「하-8」까지의 침술”을 “「하-3」 내지 「하-8」,「하-10」의 침술”로 하고, 제1절 시술료 중 하-10 레이저 침술의 “주”항목을 삭제한다.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중 제2호의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혈우병 환자와 HIV감염자는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하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호 나목에 대한 질병군 적용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