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
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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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범사업의 개요 및 목적 ⋯⋯⋯⋯⋯⋯⋯⋯⋯ |
1 |
가. 추진배경 | |
나. 추진방향 | |
다. 사업목적 | |
Ⅱ. 시범사업 대상 및 범위 ⋯⋯⋯⋯⋯⋯⋯⋯⋯⋯⋯ |
1 |
가. 대상 요양기관 | |
나. 점검대상 의약품 | |
다. 점검대상 범위 | |
라. 점검방법 | |
Ⅲ. 시범사업 기간 ⋯⋯⋯⋯⋯⋯⋯⋯⋯⋯⋯⋯⋯⋯ |
4 |
Ⅳ. 시범사업 평가 ⋯⋯⋯⋯⋯⋯⋯⋯⋯⋯⋯⋯⋯⋯ |
4 |
Ⅴ. 기타 행정적 지원 ⋯⋯⋯⋯⋯⋯⋯⋯⋯⋯⋯⋯ |
4 |
붙임 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 5 | |
2. 사용자 매뉴얼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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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범사업의 개요 및 목적
가. 추진배경
○ 의약품 처방조제 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약제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 사전점검시스템 구축방안 중 1단계 동일요양기관 내 동일처방전의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운영 중(‘08년 4월~)
나. 추진방향
○ 시범사업 대상을 특정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선정․운영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율성 제고
○ 시범사업 대상기관이 처방․조제 단계에서 원활한 시스템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제도의 수용성 제고
다. 시범사업 목적
○ 3단계 전국확대를 목표로 다른 요양기관 간 사전점검 시스템의 구축사업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제도의 수용성 등 점검
- 시범사업을 통해 예측 가능한 다양한 문제점을 수집․보완
Ⅱ. 시범사업 대상 및 범위
가. 대상 요양기관
○ 고양 시 의료기관 : 약 650 여개 기관 중
- 일산동구 소재 병․의원 약 130여개 기관 직접참여
○ 고양 시 소재 약국 : 약 300여개 기관 전체
- ‘고양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외래 환자 처방전에 대한 조제
나. 점검 대상 범위
○ 의료기관 외래에서 처방된 원외 약국조제 건
- 고양 시 소재 의료기관 외래에서 발행된 동일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 간, 다른 요양기관 간 처방전에 대하여 점검
○ 기타 시범사업 이외 의료기관 원외 처방 조제
- 고양 시 이외 의료기관 처방전은 1단계(동일 처방전 내) 만 점검
다. 점검대상 의약품
○ 1단계(동일 요양기관 동일 처방전 내) 점검대상 의약품 포함
- 병용․연령금기, 안전성문제의약품(급여중지, 품질부적합으로 허가취소품목, 생동성 시험조작 관련품목), 임부금기 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품목
○ 진료과목 간 또는 요양기관 간 처방전의 병용금기 및 성분중복처방 의약품
※ 비급여 의약품 점검 제외
라. 점검 방법
○ 심평원 중앙서버에 환자별 조제기록을 누적시켜,
- 병․의원 처방 시 또는 약국 조제 시 인터넷 웹서버를 통해 요양기관의 PC와 심평원이 실시간으로 송․수신하여 점검
- 병용금기, 중복성분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명, 약품명, 중복 일자만을 PC모니터 상에 제공됨
○ 점검 흐름도
■ 의료기관 외래 처방단계
- 의료기관 처방 입력 전송 → 심평원 중앙 DB점검
․금기약 등 있을 경우 : 병원 컴퓨터에 팝업 메시지 → 처방변경 또는 처방전에 사유기재
․금기약 등 없을 경우 : 그대로 처방
■ 원외처방에 의한 약국 조제 단계
- 처방전에 대한 조제내역 입력 전송 → 심평원 중앙 DB점검 (약국 조제완료 내역과 비교)
․금기약 등 있을 경우 : PC에 팝업 메시지 → 처방 변경여부를 의사와 협의 → 처방변경 없이 그대로 재 조제사유 기재 후 심평원으로 전송 → 심평원 DB 저장
․금기약 등 없을 경우 : PC에 팝업 메시지 없음 → 조제완료
※ 처방전에 금기 의약품 처방사유가 기재된 경우 점검 이후 필요시 의사와 협의
Ⅲ. 시범사업 기간
○ ‘09.5월1일 ~ ’09. 10월 31일(6개월간)
Ⅳ. 시범사업 평가
○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전문연구자에 의한 정책연구 방식으로 추진
○ 시범사업의 장단점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수용성 높은 한국형 DUR 모델 제시
< 주요 평가 지표 >
- 시범사업 전후의 병용금기, 중복성분 발생률 및 처방내용 변경에 따른 약제비 추이
- 심평원과 요양기관 간 전송 데이터의 송․수신 속도 분석
- 의사, 약사, 환자 등 참여 주체에 대한 모니터링(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제도 수용성 및 향후 개선할 점 등 도출
- 점검 시 발생한 시간, 인건비 등을 분석 후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 검토
Ⅴ. 기타 행정적 지원
○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
- 시범사업 지침 시달, 간담회 개최 등 시범사업 총괄
○ 심평원 (DUR 사업단)
- 사전점검 기준 및 프로그램 개발 (Q&A 포함)
- 시범사업 제반 운영, 모니터링(콜센터 설치 등) 및 홍보
- 시범사업 결과평가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
- 자문회의 구성․운영(정부, 심평원, 의․약전문가, 지역 의․약사회 임원 등)
붙임 1 >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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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시범사업은 어디에서 하나요? |
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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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은 고양 시 동구소재의 병․의원에 DUR 점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의사가 처방 시에 점검을 합니다. ○ 약국은 고양 시 전체 약국에 DUR 점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등)에서 발행되는 원외 처방전에 대하여 조제 직전에 점검합니다. - 단 고양시 이외 지역 병․의원의 처방전에 대하여는 2단계 시범사업 점검은 제외되나 1단계 자체점검은 해야 합니다. |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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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DUR 점검을 하고 있는데, 2단계 시범사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
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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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4. 1부터 실시중인 1단계에서는 병원의 처방단계, 약국의 조제 단계에서 각각 자체점검 후 금기약을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 금기약 정보 및 그 사유가 심평원에 전송되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2단계 시범사업은 외래 처방내역 전체를 심평원 서버로 전송하면 1단계 점검 항목뿐만 아니라 동일 병원내 다른 진료과목 간, 다른 병․의원 간의 처방전 중 병용금기, 중복처방 여부까지 자동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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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시범사업은 진료과목 간, 다른 병․의원 간 점검을 한다면 환자별 전체 조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점검, 누적하게 되는지요? |
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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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에서 환자에게 실제 조제한 내역을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전송하며,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 한 날부터 전송된 data는 심평원 중앙 서버에 저장됩니다. ○ 동일 환자가 다음에 처방․조제를 받게 될 때,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심평원 서버에 누적된 환자별 조제 내역을 연계하여 동일 병원내 타 진료과목 간 또는 다른 병의원 간 금기 및 중복처방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합니다. |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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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처방시점에서 DUR을 점검한 결과 금기약 등을 부득이하게 처방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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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하게 처방하는 경우 그 사유를 1단계와 동일하게 PC 화면에 기재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약국에서 처방사유를 컴퓨터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약국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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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금기 약 등 처방사유가 기재되어 온 경우 다시 의사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 |
A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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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처방전에 쓰여진 금기약 처방 사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혹시 추가로 다른 병․의원 간 중복, 금기약이 팝업창으로 뜰 경우 처방기관에 직접 확인 후에 사유를 입력하고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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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시범사업에 병원내 조제실(원내약국)이 포함되나요? 입원 환자에서 가끔 원외처방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A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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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시범사업은 외래 처방에 대하여 점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병원내 조제실(원내약국)은 시범사업 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 입원환자가 소지한 원외처방(퇴원약 포함)의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
Q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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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처방을 점검하기 위해 약국에서 처방 내역 입력 시 의사면허 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 |
A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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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 번호가 없을 경우 동일 진료과에서 발급된 것인지 다른 진료과에서 발행된 것인지 점검이 곤란하므로, 처방전 발행 의사의 면허번호는 반드시 입력해 주어야 원활한 점검이 가능합니다. ○ 다만, 환자 복약 편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의약품이 소진되기 2~3일전에 처방해 주는 것이 대부분의 관행이므로 동일 의사가 발행한 처방내역은 31일을 초과할 경우에만 중복처방 팝업창을 띄워줄 것입니다. |
Q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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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약 등 팝업창이 떠서 처방의사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의사가 퇴근한 이후 밤에 내원하여 조제 시 처방의사와 연락이 곤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A8 |
|
○ 처방의사와 2회 이상 연락하여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계속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의사 퇴근시간 이후여서 연락이 곤란한 경우는 사유코드 X를 기재하여 전송바랍니다. ○ 환자에게는 금기약이나 중복처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후 우선 조제해 주실 수 있습니다 |
Q9 |
|
금기약 등 팝업창이 떴으나 기다리는 환자가 너무 많은 등 약사가 도저히 처방 의사에게 연락하기 곤란한 상황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A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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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화면에서 ‘대기’로 전환하고 환자에게는 금기약이나 중복처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후 우선 조제해 주실 수 있습니다. ○ 상황이 해소되면 미 점검 사유를 입력하여 심평원에 전송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사례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Q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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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약으로 팝업창이 떠서 처방의사와 협의하였으나 의사가 처방 변경을 원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A10 |
|
○ 처방 의사가 처방변경을 원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유를 기재하여 전송바랍니다. |
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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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약제이나 비 보험으로 처방한 경우 또는 금기약제로 확인되어 의사와 협의하였으나 비 보험으로 처리하여 조제해 달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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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약제를 비 보험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함에도 비 보험으로 조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조제완료 전송 시 약제별로 보험, 비 보험으로 구분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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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중복 처방이라고 팝업창이 떴으나 진료과목별, 요양기관별로 질환치료에 필요한 용량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12 |
|
○ 중복된 용량이 1일 상용량을 넘지 않은 범위라면 중복 사유코드 B를 기재하고 처방․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Q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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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중복처방이라고 팝업창이 떴지만 환자가 증상이 소실되어 기 조제약을 현재 복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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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기존 조제약을 복용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고, 사유코드 C에 사유를 기재하고 처방․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Q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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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동시에 2장 이상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내원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며, 점검결과 처방전 간 또는 각각 처방내역에서 금기약 등 팝업 창이 뜨는 경우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
A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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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의료기관 처방전인 경우 가급적 처방전 교부번호 순서로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요양기관의 처방전인 경우에는 약국에서 입력하는 순서로 각기 점검됩니다. ○ 의사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점검대상 해당 처방전 발행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
Q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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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약제는 점검을 어떻게 하나요? |
A15 |
|
○ 비급여 약제는 현재 일반명(성분명)코드 및 제품코드가 생성되어 있지 않아 점검이 곤란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었다 삭제된 약품은 약품코드가 존재하여 점검 가능합니다. |
Q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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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처방전에 PRN(필요시 투약) 처방이거나 의약품별로 투약날짜(A: 1-5일, B: 6-10일)가 다른 경우, 주단위 또는 월단위 투약인 경우 중복처방 및 병용금기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A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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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내 약품별로 투약일자가 각각 다른 경우 날짜별 구분입력이 곤란하므로 조제(처방)일자를 투약 시작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중복처방 또는 금기약이라고 팝업창이 뜨면 사유코드 'P'를 기재하여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Q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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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처방전을 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전 육안으로 금기약 등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 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사전인지에 의한 처방변경 및 조제를 별도 표기하고 입력 전 금기약 조정내역을 전송해도 되는지 여부 |
A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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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인지에 의한 처방변경 및 조제를 별도 표기하고 입력 전 금기약 조정내역을 전송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 또한 전송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점검결과 그 이외 다른 금기나 중복의약품이 발생할 수 있는바 점검 절차를 거친 후 처방변경 또는 조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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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과 다르게 일부약제를 잘못 입력 후 점검 결과 금기 등 경고 메시지가 없어 그대로 조제하였으나 나중에 입력오류를 확인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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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입력한 처방전 내역을 취소하고 다시 입력하면 됩니다. |
Q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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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입력 후 점검을 위해 전송하였으나 전송실패(오류)로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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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발생에 대한 오류메시지를 확인 후 메시지 내역에 따라 심평원이나 소프트웨어 업체에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오류장애가 길어지는 경우 1단계 자체점검만 실시하고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조제(처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미 전송 건에 대하여는 재전송을 하여야 합니다. - 재전송 건에서 처방전간 금기 또는 중복이 있는 경우 의사 또는 환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
사용자 메뉴얼 |
□ 전송 정보
○ 점검요청 (의료기관 및 약국)
순번 |
필드명 |
설명 |
1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
2 |
요양기관기호 |
조제기관의 요양기관기호 |
3 |
처방전발행기관 |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기호 |
4 |
처방전교부번호 |
처방전 발행 시 교부번호 |
5 |
처방전일련번호 |
프로그램에서 자동 생성 |
6 |
의사면허번호 |
|
7 |
진료년월일 |
형식(YYYYMMDD) |
8 |
요양개시일자 |
|
9 |
처방조제일자 |
DUR 점검요청일 |
10 |
처방조제시간 |
DUR 점검요청일의 시간 |
11 |
보험자구분 |
4:건강보험,5:의료급여,7:보훈 |
12 |
입원외래구분 |
1:입원,2:외래 |
13 |
진료과목 |
|
14 |
주상병 |
|
15 |
임부여부 |
Y:임부 |
16 |
수진자명 |
|
17 |
수진자전화번호 |
|
18 |
분류유형코드 |
1:수가,3:약가,5:원료,8:재료 |
19 |
약품코드 |
|
20 |
약품코드명 |
|
21 |
일반명코드 |
|
22 |
일반명 |
|
23 |
1회투여량 |
|
24 |
1일투여횟수 |
|
25 |
총투여일수또는실시횟수 |
|
26 |
보험적용구분 |
A:보험, B:비보험, C:100/100 |
○ 처방사유 및 처방완료 전송 (약국)
순번 |
필드명 |
설명 |
1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
|
2 |
요양기관기호 |
조제기관의 요양기관기호 |
3 |
처방전발행기관 |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기호 |
4 |
처방전교부번호 |
|
5 |
처방전일련번호 |
|
6 |
의사면허번호 |
|
7 |
진료년월일 |
형식(YYYYMMDD) |
8 |
요양개시일자 |
처방전에 표시된 요양개시일 |
9 |
처방조제일자 |
DUR점검요청일 |
10 |
처방조제시간 |
DUR점검요청일의 시간 |
11 |
보험자구분 |
4:건강보험,5:의료급여,7:보훈 |
12 |
입원외래구분 |
1:입원,2:외래 |
13 |
진료과목 |
|
14 |
주상병 |
|
15 |
임부여부 |
Y:임부 |
16 |
수진자명 |
|
17 |
수진자 전화번호 |
|
18 |
처방완료여부 |
0:처방완료, 1:미처방 |
19 |
분류유형코드 |
1:수가,3:약가,5:원료,8:재료 |
20 |
약품코드 |
|
21 |
약품코드명 |
|
22 |
일반명코드 |
|
23 |
일반명 |
|
24 |
1회투여량 |
|
25 |
1일투여횟수 |
|
26 |
총투여일수또는실시횟수 |
|
27 |
보험적용구분 |
A:보험,B:비보험,C:100/100 |
28 |
점검결과구분 |
0:병용,1;연령,2:안정성,3;최대용량,4:최대기간, 5:저함량,6:중복처방,7:임부금기 |
29 |
분류유형코드 |
1:수가,3:약가,5:원료,8:재료 |
30 |
일반명코드 |
|
31 |
약품코드 |
|
32 |
처방사유코드 |
|
33 |
처방사유 |
|
종류 |
오류코드 |
설명 |
General |
0 |
요청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처리했습니다. |
1 |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 |
Configuration |
2000 |
DUR 경로 정보를 읽어올 수 없습니다. |
2001 |
DUR 경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2002 |
DB 파일 이름 정보를 읽어올 수 없습니다. | |
2003 |
해당 경로에 DB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2004 |
DB 버전을 읽어올 수 없습니다. | |
2005 |
서버 정보를 읽어올 수 없습니다. | |
DB |
3000 |
DB 작업 처리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
Network |
4000 |
Winsock 초기화 실패 |
4001 |
서버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 |
4002 |
서버로부터 DB 정보를 읽어올 수 없습니다. | |
4003 |
서버로부터 DB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 |
4004 |
점검 결과를 서버로 전송하지 못했습니다. | |
4005 |
전송할 점검 결과가 없습니다. | |
4006 |
DB 업데이트 구분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 |
4007 |
미전송건 재전송이 실패하였습니다. | |
4008 |
인증서가 취소되었습니다. | |
4009 |
서버로부터 오류 정보가 전송되었습니다. | |
4010 |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 |
DUR Check |
5000 |
주민등록번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
5001 |
요양기관기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 |
5002 |
처방전 발행기관 기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 |
5003 |
처방전 교부번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 |
5004 |
의사면허번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 |
5005 |
진료년월일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 |
5006 |
요양개시일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 |
5007 |
처방조제일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 |
5008 |
보험구분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 |
5009 |
입원외래 구분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 |
5010 |
진료과목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 |
5011 |
주상병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 |
5012 |
수진자 성명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 |
5013 |
처방완료여부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 |
5014 |
병용금기 오류 | |
5015 |
연령금기 오류 | |
5016 |
안전성 점검 오류 | |
5017 |
저함량 점검 오류 | |
5018 |
최대함량 점검 오류 | |
5019 |
최대기간 점검 오류 | |
5020 |
약품코드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 |
5021 |
약품명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 |
5022 |
성분명코드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 |
5023 |
성분명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 |
5024 |
보험청구 구분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 |
5025 |
처방 사유 코드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 |
5026 |
처방 사유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 |
5027 |
처방내역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 |
5028 |
처방내역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 |
5029 |
처방내역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 |
5030 |
점검요청 시 처방내역과 처방완료 시 처방내역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 |
5031 |
전송 처방사유 개수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
주 : 오류코드는 추가될 수 있음
□ 금기약제 처방․조제시 사유코드
전송 사유 |
사유내역 |
코드 |
중복 처방주1 |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
A |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
B | |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 변질된 경우 |
C | |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
E | |
처방의사와 전화통화 안 되는 경우 |
X | |
PRN, 투여일자가 다른 경우 |
P |
주 : 고시 개정추진 중(‘09년 6월 1일자 시행 예정)
※ 병용․연령금기,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품목 : 사유를 TEXT로 기재
※ 임부금기 의약품(1등급) : 임신부 일 경우 임부여부를 check 하고 사유를 TEXT로 기재
< 표지 뒷면 >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이용안내
* 요양기관서비스 > 심사평가정보 >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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