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2단계시범사업2009.4.23

야국화 2009. 4. 24. 14:29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안내

 

 

 

 

2009. 4

 

 

 

 

 

 

Ⅰ. 시범사업의 개요 및 목적 ⋯⋯⋯⋯⋯⋯⋯⋯⋯

1

가. 추진배경

나. 추진방향

다. 사업목적

Ⅱ. 시범사업 대상 및 범위 ⋯⋯⋯⋯⋯⋯⋯⋯⋯⋯⋯

1

가. 대상 요양기관

나. 점검대상 의약품

다. 점검대상 범위

라. 점검방법

Ⅲ. 시범사업 기간 ⋯⋯⋯⋯⋯⋯⋯⋯⋯⋯⋯⋯⋯⋯

4

Ⅳ. 시범사업 평가 ⋯⋯⋯⋯⋯⋯⋯⋯⋯⋯⋯⋯⋯⋯

4

Ⅴ. 기타 행정적 지원 ⋯⋯⋯⋯⋯⋯⋯⋯⋯⋯⋯⋯

4

붙임 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 5

2. 사용자 매뉴얼 ⋯⋯⋯⋯⋯⋯⋯⋯⋯⋯⋯⋯⋯⋯⋯ 12

Ⅰ. 시범사업의 개요 및 목적

 

가. 추진배경

○ 의약품 처방조제 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약제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 사전점검시스템 구축방안 중 1단계 동일요양기관 내 동일처방전의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운영 중(‘08년 4월~)

나. 추진방향

시범사업 대상을 특정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선정․운영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율성 제고

시범사업 대상기관이 처방․조제 단계에서 원활한 시스템 접근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제도의 수용성 제고

 

다. 시범사업 목적

○ 3단계 전국확대를 목표로 다른 요양기관 간 사전점검 시스템의 구축사업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제도의 수용성 등 점검

- 시범사업을 통해 예측 가능한 다양한 문제점을 수집․보완

 

Ⅱ. 시범사업 대상 및 범위

 

가. 대상 요양기관

고양 시 의료기관 : 약 650 여개 기관 중

- 일산동구 소재 병․의원 약 130여개 기관 직접참여

고양 시 소재 약국 : 약 300여개 기관 전체

- ‘고양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외래 환자 처방전에 대한 조제

 

나. 점검 대상 범위

의료기관 외래에서 처방된 원외 약국조제 건

- 고양 시 소재 의료기관 외래에서 발행된 동일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 간, 다른 요양기관 간 처방전에 대하여 점검

○ 기타 시범사업 이외 의료기관 원외 처방 조제

- 고양 시 이외 의료기관 처방전은 1단계(동일 처방전 내) 만 점검

 

다. 점검대상 의약품

1단계(동일 요양기관 동일 처방전 내) 점검대상 의약품 포함

- 병용․연령금기, 안전성문제의약품(급여중지, 품질부적합으로 허가취소품목, 생동성 시험조작 관련품목), 임부금기 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품목

진료과목 간 또는 요양기관 간 처방전의 병용금기 및 성분중복처방 의약품

※ 비급여 의약품 점검 제외

 

라. 점검 방법

○ 심평원 중앙서버에 환자별 조제기록을 누적시켜,

- 병․의원 처방 시 또는 약국 조제 시 인터넷 웹서버를 통해 요양기관의 PC와 심평원이 실시간으로 송․수신하여 점검

- 병용금기, 중복성분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명, 약품명, 중복 일자만을 PC모니터 상에 제공됨

점검 흐름도

의료기관 외래 처방단계

- 의료기관 처방 입력 전송 → 심평원 중앙 DB점검

금기약 등 있을 경우 : 병원 컴퓨터에 팝업 메시지 처방변경 또는 처방전에 사유기재

금기약 등 없을 경우 : 그대로 처방

원외처방에 의한 약국 조제 단계

- 처방전에 대한 조제내역 입력 전송 → 심평원 중앙 DB점검 (약국 조제완료 내역과 비교)

금기약 등 있을 경우 : PC에 팝업 메시지 처방 변경여부를 의사와 협의 → 처방변경 없이 그대로 재 조제사유 기재 후 심평원으로 전송 → 심평원 DB 저장

금기약 등 없을 경우 : PC에 팝업 메시지 없음 조제완료

※ 처방전에 금기 의약품 처방사유가 기재된 경우 점검 이후 필요시 의사와 협의

 

Ⅲ. 시범사업 기간

○ ‘09.5월1일 ~ ’09. 10월 31일(6개월간)

 

Ⅳ. 시범사업 평가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전문연구자에 의한 정책연구 방식으로 추진

시범사업의 장단점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수용성 높은 한국형 DUR 모델 제시

 

< 주요 평가 지표 >

- 시범사업 전후의 병용금기, 중복성분 발생률 및 처방내용 변경에 따른 약제비 추이

- 심평원과 요양기관 간 전송 데이터의 송․수신 속도 분석

- 의사, 약사, 환자 등 참여 주체에 대한 모니터링(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제도 수용성 및 향후 개선할 점 등 도출

- 점검 시 발생한 시간, 인건비 등을 분석 후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 검토

 

Ⅴ. 기타 행정적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

- 시범사업 지침 시달, 간담회 개최 등 시범사업 총괄

심평원 (DUR 사업단)

- 사전점검 기준 및 프로그램 개발 (Q&A 포함)

- 시범사업 제반 운영, 모니터링(콜센터 설치 등) 및 홍보

- 시범사업 결과평가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

- 자문회의 구성․운영(정부, 심평원, 의․약전문가, 지역 의․약사회 임원 등)

붙임 1 >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Q1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시범사업은 어디에서 하나요?

A1

 

의료기관은 고양 시 동구소재의 병․의원에 DUR 점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의사가 처방 시에 점검을 합니다.

약국은 고양 시 전체 약국DUR 점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등)에서 발행되는 원외 처방전대하여 조제 직전에 점검합니다.

- 고양시 이외 지역 병․의원의 처방전에 대하여는 2단계 시범사업 점검은 제외되나 1단계 자체점검은 해야 합니다.

 

Q2

 

현재도 DUR 점검을 하고 있는데, 2단계 시범사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A2

 

08. 4. 1부터 실시중인 1단계에서는 병원의 처방단계, 약국의 조제 단계에서 각각 자체점검 후 기약을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 금기약 정보 및 그 사유가 심평원에 전송되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은 외래 처방내역 전체를 심평원 서버로 전송하면 1단계 점검 항목뿐만 아니라 동일 병원내 다른 진료과목 간, 다른 병․의원 간의 처방전 중 병용금기, 중복처방 여부까지 자동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Q3

 

2단계 시범사업은 진료과목 간, 다른 병․의원 간 점검을 한다면 환자별 전체 조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점검, 누적하게 되는지요?

A3

 

약국에서 환자에게 실제 조제한 내역을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전송하며,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 한 날부터 전송된 data는 심평원 중앙 서버에 저장됩니다.

동일 환자가 다음에 처방․조제 받게 될 때,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심평원 서버에 누적된 환자별 조제 내역 연계하여 동일 병원내 타 진료과목 간 또는 다른 병의원 간 금기 및 중복처방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합니다.

 

Q4

 

의사가 처방시점에서 DUR을 점검한 결과 금기약 등을 부득이하게 처방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4

 

부득이하게 처방하는 경우 그 사유를 1단계와 동일하게 PC 화면에 기재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약국에서 처방사유를 컴퓨터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약국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처방전에 금기 약 등 처방사유가 기재되어 온 경우 다시 의사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

A5

 

당해 처방전에 쓰여진 금기약 처방 사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혹시 추가로 다른 병․의원 간 중복, 금기약이 팝업창으로 뜰 경우 처방기관에 확인 후에 사유를 입력하고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

 

2단계 시범사업에 병원내 조제실(원내약국)이 포함되나요? 입원 환자에서 가끔 원외처방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A6

 

2단계 시범사업은 외래 처방에 대하여 점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병원내 조제실(원내약국)은 시범사업 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 입원환자가 소지한 원외처방(퇴원약 포함)의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Q7

 

중복처방을 점검하기 위해 약국에서 처방 내역 입력 시 의사면허 번호를 입력해야 하나요?

A7

 

의사면허 번호가 없을 경우 동일 진료과에서 발급된 것인지 다른 진료과에서 발행된 것인지 점검이 곤란하므로, 처방전 발행 의사의 면허번호는 반드시 입력해 주어야 원활한 점검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 복약 편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의약품이 소진되기 2~3일전에 처방해 주는 것이 대부분의 관행이므로 동일 의사가 발행한 처방내역은 31일을 초과할 경우에만 중복처방 팝업창을 띄워줄 것입니다.

 

Q8

 

금기약 등 팝업창이 떠서 처방의사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는 경우, 의사가 퇴근한 이후 밤에 내원하여 조제 시 처방의사와 연락이 곤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8

 

처방의사와 2회 이상 연락하여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계속 연락이 경우, 의사 퇴근시간 이후여서 연락이 곤란한 경우는 사코드 X를 기재하여 전송바랍니다.

환자에게는 금기약이나 중복처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후 우선 조제해 주실 수 있습니다

 

Q9

 

금기약 등 팝업창이 떴으나 기다리는 환자가 너무 많은 등 약사가 도저히 처방 의사에게 연락하기 곤란한 상황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9

 

컴퓨터 화면에서 ‘대기’로 전환하고 환자에게는 금기약이나 중복처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한 후 우선 조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상황이 해소되면 미 점검 사유를 입력하여 심평원에 전송해야 합니다. 만, 이런 사례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10

 

금기약으로 팝업창이 떠서 처방의사와 협의하였으나 의사가 처방 변경을 원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10

 

처방 의사가 처방변경을 원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유를 기재하여 전송바랍니다.

 

Q11

 

보험급여 약제이나 비 보험으로 처방한 경우 또는 금기약제로 확인되어 의사와 협의하였으나 비 보험으로 처리하여 조제해 달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11

 

급여약제를 비 보험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함에도 비 보험으로 조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조제완료 전송 시 약제별로 보험, 비 보험으로 구분하여 전송하시면 됩니다.

Q12

 

점검결과 중복 처방이라고 팝업창이 떴으나 진료과목별, 양기관별로 질환치료에 필요한 용량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12

 

중복된 용량이 1일 상용량을 넘지 않은 범위라면 중복 사유코드 B를 기재하고 처방․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Q13

 

점검결과 중복처방이라고 팝업창이 떴지만 자가 증상이 소실되어 기 조제약을 현재 복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A13

 

환자가 기존 조제약을 복용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고, 사유코드 C에 사유를 기재하고 처방․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Q14

 

환자가 동시에 2장 이상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내원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며, 점검결과 처방전 간 또는 각각 처방내역에서 금기약 등 팝업 뜨는 경우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14

 

동일 의료기관 처방전 경우 가급적 처방전 교부번호 순서로 입력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요양기관의 처방전인 경우에는 약국에서 입력하는 순서로 각기 점검됩니다.

○ 의사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점검대상 해당 처방전 발행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Q15

 

비급여 약제는 점검을 어떻게 하나요?

A15

 

비급여 약제는 현재 일반명(성분명)코드 및 제품코드가 생성되어 있지 않아 점검이 곤란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었다 삭제된 약품은 약품코드가 존재하여 점검 가능합니다.

 

Q16

 

한 처방전에 PRN(필요시 투약) 처방이거나 의약품별로 투약날짜(A: 1-5일, B: 6-10일)가 다른 경우, 주단위 또는 월단위 투약인 경우 중복처방 및 병용금기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16

 

처방전내 약품별로 투약일자가 각각 다른 경우 날짜별 구분입력이 곤란하므로 조제(처방)일자를 투약 시작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중복처방 또는 금기약이라고 팝업창이 뜨면 사유코드 'P'를 기재하여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Q17

 

약사가 처방전을 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전 육안으로 금기약 등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 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사전인지에 의한 처방변경 및 조제를 별도 표기하고 입력 전 금기약 조정내역을 전송해도 되는지 여부

A17

 

사전인지에 의한 처방변경 및 조제를 별도 표기하고 입력 전 금기약 조정내역을 전송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송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점검결과 이외 른 금기나 중복의약품이 발생할 수 있는바 점검 절차를 거친 후 처방변경 또는 조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18

 

처방전과 다르게 일부약제를 잘못 입력 후 점검 결과 금기 등 경고 메시지가 없어 그대로 조제하였으나 나중에 입력오류를 확인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8

 

기 입력한 처방전 내역을 취소하고 다시 입력하면 됩니다.

 

Q19

 

처방․조제입력 후 점검을 위해 전송하였으나 전송실패(오류)로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9

 

○ 장애발생에 대한 오류메시지를 확인 후 메시지 내역에 따라 심평원이나 소프트웨어 업체에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류장애가 길어지는 경우 1단계 자체점검만 실시하고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조제(처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미 전송 건에 대하여는전송을 하여야 합니다.

- 재전송 건에서 처방전간 금기 또는 중복이 있는 경우 의사 또는 환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사용자 메뉴얼

 

 

□ 전송 정보

점검요청 (의료기관 및 약국)

순번

필드명

설명

1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2

요양기관기호

조제기관의 요양기관기호

3

처방전발행기관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기호

4

처방전교부번호

처방전 발행 시 교부번호

5

처방전일련번호

프로그램에서 자동 생성

6

의사면허번호

 

7

진료년월일

형식(YYYYMMDD)

8

요양개시일자

 

9

처방조제일자

DUR 점검요청일

10

처방조제시간

DUR 점검요청일의 시간

11

보험자구분

4:건강보험,5:의료급여,7:보훈

12

입원외래구분

1:입원,2:외래

13

진료과목

 

14

주상병

 

15

임부여부

Y:임부

16

수진자명

 

17

수진자전화번호

 

18

분류유형코드

1:수가,3:약가,5:원료,8:재료

19

약품코드

 

20

약품코드명

 

21

일반명코드

 

22

일반명

 

23

1회투여량

 

24

1일투여횟수

 

25

총투여일수또는실시횟수

 

26

보험적용구분

A:보험, B:비보험, C:100/100

 

처방사유 및 처방완료 전송 (약국)

순번

필드명

설명

1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2

요양기관기호

조제기관의 요양기관기호

3

처방전발행기관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기호

4

처방전교부번호

 

5

처방전일련번호

 

6

의사면허번호

 

7

진료년월일

형식(YYYYMMDD)

8

요양개시일자

처방전에 표시된 요양개시일

9

처방조제일자

DUR점검요청일

10

처방조제시간

DUR점검요청일의 시간

11

보험자구분

4:건강보험,5:의료급여,7:보훈

12

입원외래구분

1:입원,2:외래

13

진료과목

 

14

주상병

 

15

임부여부

Y:임부

16

수진자명

 

17

수진자 전화번호

 

18

처방완료여부

0:처방완료, 1:미처방

19

분류유형코드

1:수가,3:약가,5:원료,8:재료

20

약품코드

 

21

약품코드명

 

22

일반명코드

 

23

일반명

 

24

1회투여량

 

25

1일투여횟수

 

26

총투여일수또는실시횟수

 

27

보험적용구분

A:보험,B:비보험,C:100/100

28

점검결과구분

0:병용,1;연령,2:안정성,3;최대용량,4:최대기간,

5:저함량,6:중복처방,7:임부금기

29

분류유형코드

1:수가,3:약가,5:원료,8:재료

30

일반명코드

 

31

약품코드

 

32

처방사유코드

 

33

처방사유

 

주 : 점검결과 구분에서 ‘3:최대용량, 4:최대기간’은 현재 정보제공 안함

종류

오류코드

설명

General

0

요청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처리했습니다.

1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Configuration

2000

DUR 경로 정보를 읽어올 수 없습니다.

2001

DUR 경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2

DB 파일 이름 정보를 읽어올 수 없습니다.

2003

해당 경로에 DB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4

DB 버전을 읽어올 수 없습니다.

2005

서버 정보를 읽어올 수 없습니다.

DB

3000

DB 작업 처리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Network

4000

Winsock 초기화 실패

4001

서버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4002

서버로부터 DB 정보를 읽어올 수 없습니다.

4003

서버로부터 DB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4004

점검 결과를 서버로 전송하지 못했습니다.

4005

전송할 점검 결과가 없습니다.

4006

DB 업데이트 구분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4007

미전송건 재전송이 실패하였습니다.

4008

인증서가 취소되었습니다.

4009

서버로부터 오류 정보가 전송되었습니다.

4010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DUR Check

5000

주민등록번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5001

요양기관기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5002

처방전 발행기관 기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5003

처방전 교부번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5004

의사면허번호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5005

진료년월일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5006

요양개시일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5007

처방조제일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5008

보험구분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5009

입원외래 구분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5010

진료과목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5011

주상병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5012

수진자 성명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5013

처방완료여부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5014

병용금기 오류

5015

연령금기 오류

5016

안전성 점검 오류

5017

저함량 점검 오류

5018

최대함량 점검 오류

5019

최대기간 점검 오류

5020

약품코드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5021

약품명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5022

성분명코드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5023

성분명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5024

보험청구 구분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5025

처방 사유 코드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5026

처방 사유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5027

처방내역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5028

처방내역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5029

처방내역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5030

점검요청 시 처방내역과 처방완료 시 처방내역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5031

전송 처방사유 개수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 오류메시지

주 : 오류코드는 추가될 수 있음

 

□ 금기약제 처방․조제시 사유코드

전송

사유

사유내역

코드

중복

처방주1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B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 변질된 경우

C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E

처방의사와 전화통화 안 되는 경우

X

PRN, 투여일자가 다른 경우

P

주 : 고시 개정추진 중(‘09년 6월 1일자 시행 예정)

병용․연령금기,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품목 : 사유를 TEXT로 기재

※ 임부금기 의약품(1등급) : 임신부 일 경우 임부여부를 check 하고 사유를 TEXT로 기재

 

< 표지 뒷면 >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이용안내

* 요양기관서비스 > 심사평가정보 >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

제도안내 / 공지사항 / FAQ / Q&A / 자료실

 

* 요양기관서비스 > 정보마당 >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

관련고시 및 지침 등 / 병용연령금기의약품 / 임부금기의약품 /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의약품 / 안전성관련급여중지의약품등

 

○ 문의전화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 1644-2000

* DUR 사업부 : 02-500-3609, 3610 (DUR 시범사업 관련 문의)

* 심사평가정보부 : 02-705-6150, 6694 (전산 프로그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