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66, 67호(2009.4.10)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호, 2009.1.13)”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6호, 2009.3.27)”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보험부 공지사항에 게재중입니다.
붙 임 : 1. 시행문
2. 각 고시전문 및 고시개정내역. 끝.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호, 2009.1.13)”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6호, 2009.3.27)”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보험부 공지사항에 게재중입니다.
붙 임 : 1. 시행문
2. 각 고시전문 및 고시개정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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