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 시 관리 기준 09.4.14

야국화 2009. 4. 15. 16:02

 

◈ 석면 함유 우려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에 따라 행해진 해당 의약품 급여중지의 후속조치로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약사, 요양기관, 소비자, 정부·보험자 간의 공정한 책임분배를 통해 관련 의약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료체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기준 안내입니다.


- 내 용 -

교환/환불 대상 의약품 및 교환/환불처

② 반환의약품의 교환 빛 환불 방법

③ 비용 부담 기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 Q&A는 추후 공지 예정 **


석면함유탈크사용의약품 반환시 관리기준
석면탈크의약품관련 환불 내역서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 시 관리 기준

 

 

 

 

 

 

2009. 4.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에 따라 행해진 해당 의약품 급여중지의 후속조치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여 제약사, 요양기관, 소비자, 정부․보험자 간의 공정한 책임분배를 통해 관련 의약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료체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의약품

석면 함유 우려 탈크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품목 중 ’09.4.3. 이전 제조된 의약품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제외하며, 환자가 잔여 약을 가지고 와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교환/환불처

의약품을 직접 조제받았던 요양기관

- 단, 상기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휴.폐업 여부 확인 후 이후 절차 안내

요양기관은 환자가 공단의 휴.폐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조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교환 및 환불하여야 함

 

반환의약품의 교환 및 환불 방법

 

1. 일반의약품으로서 처방에 의하지 않은 경우

○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

 2. 처방 후 조제된 경우 등 상기 1. 이외의 경우

약사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

’09.4.3. 이후 제조된 동일품목 의약품이 있으면 동 의약품으로 교환

’09.4.3. 이후 제조된 동일품목 의약품이 없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를 준용하여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하거나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이하 변경.수정 조제)

대체조제나 변경.수정 조제가 곤란한 경우 종전 이용했던 요양기관에서 다시 처방.조제를 받거나 환불

- 환불 시 약사는 환불에 의해 변경된 조제내역을 조제기록부에 기록해야 함

환자의 기존 처방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도록 의약품의 교환(①,②)을 원칙으로 함

○ ②와 ③에 대한 청구절차는 다음과 같음

- ②의 대체조제와 변경.수정 조제 또는 ③의 환불을 할 때에는 종전 청구분 전체에 대하여 전액환수요청재청구. 이때 전액환수사유를 ‘탈크 관련’으로 기재하고, 재청구 명세서 특정 내역에 탈크 관련이라는 내용(‘T' 등)을 기재

- ③ 중 종전 이용 요양기관에서 다시 처방.조제할 때, 의사는 탈크 관련 의약품의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다시 처방하여 청구하고, 약사종전 청구분 중 탈크 관련 의약품에 대한 해당 일수만큼을 환수요청하고 재청구. 이때 환수사유를 ‘탈크 관련’으로 기재하고, 재청구 명세서 특정 내역에 탈크 관련이라는 내용(‘T' 등)을 기재

환불 후 처방.조제받을 때에는 다음 절차를 따를 경우에만 행위료 중 본인부담금이 면제됨

a. 환자는 약사로부터 환불받은 후 환불내역서 수령

b. 환자는 의원.병원을 방문하여 환불내역서 제출

c. 처방의사는 환불내역서 진위여부를 발행 약국에 확인 후 처방하면서 처방전에 탈크 관련 재처방이라는 것을 표시

d. 환자는 환불내역서 발행 약국을 방문하여 처방전 제출

e. 약국은 환불내역서와 처방전 내용을 확인 후 조제.투약

 

3. 교환 및 환불 신청자격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음

 

비용의 부담 및 청구

 

1. 약품비 ※ 조제료를 제외한 의약품 자체의 비용

(1) 처방에 의하지 않은 경우 요양기관이 제약사에 반품을 요구하면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약품비 지급

(2) 처방 후 조제된 경우

○ 요양기관이 제약사에 반품을 요구하면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약품비 지급

○ 환자와 요양기관, 보험자 간에는 다음과 같이 비용을 부담함

- (동일 품목 교환) 요양기관이 제약사에 반품을 요구하면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약품비 지급

- (대체조제, 변경.수정 조제, 종전과 같은 기관 재처방.재조제) 요양기관은 약품비 중 환자본인부담금 차액을 환자와 상계하고, 공단은 재청구 내역을 바탕으로 공단부담금 정산 후 환수 또는 지급

- (환불) 요양기관은 약품비 중 환자본인부담금을 정산해 지급, 공단은 재청구 내역을 바탕으로 공단부담금 정산 후 환수

2. 행위료

(1) 동일 품목 교환, 대체조제, 변경.수정 조제

- 행위료는 발생하지 않음

(2) 예전과 동일한 요양기관의 재처방․재조제

- 새로운 처방․조제에 따른 행위료 발생. 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공단부담금만 발생

* 이 부분에 대해 의사와 약사가 부담하기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협의

(3) 환불

- 환불 시 환자에게 행위료를 환불하지 않고 약품비만 환불

- 이후 환불내역서를 새로 처방․조제하는 의사와 약사에게 제시하면 환자는 행위료 없이 처방․조제받음.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2)와 같은 사유로 면제하고 공단부담금만 발생

단, (2)와 (3)의 본인부담금 면제는 처방전 당 1회에 한하며, 여러 처방전을 일시에 가져가서 교환․환불받는 경우는 위 1회로 간주함. 또한 (3)의 경우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함

- 환불받은 날로부터 처방전 유효기간 이내에 다시 처방․조제받음

- 환불받은 의약품을 대신하는 의약품 외에 다른 품목을 함께 처방․조제받지 않음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 시 관리 기준

TALC환불내역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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