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 함유 우려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에 따라 행해진 해당 의약품 급여중지의 후속조치로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약사, 요양기관, 소비자, 정부·보험자 간의 공정한 책임분배를 통해 관련 의약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료체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기준 안내입니다. - 내 용 - ① 교환/환불 대상 의약품 및 교환/환불처 ② 반환의약품의 교환 빛 환불 방법 ③ 비용 부담 기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 Q&A는 추후 공지 예정 ** | ||
석면함유탈크사용의약품 반환시 관리기준 석면탈크의약품관련 환불 내역서 |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 시 관리 기준 |
2009. 4.
◈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에 따라 행해진 해당 의약품 급여중지의 후속조치로
◈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여 제약사, 요양기관, 소비자, 정부․보험자 간의 공정한 책임분배를 통해 관련 의약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료체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의약품
○ 석면 함유 우려 탈크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품목 중 ’09.4.3. 이전 제조된 의약품
-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제외하며, 환자가 잔여 약을 가지고 와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교환/환불처
○ 의약품을 직접 조제받았던 요양기관
- 단, 상기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휴.폐업 여부 확인 후 이후 절차 안내
※ 요양기관은 환자가 공단의 휴.폐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조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교환 및 환불하여야 함
반환의약품의 교환 및 환불 방법
1. 일반의약품으로서 처방에 의하지 않은 경우
○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
2. 처방 후 조제된 경우 등 상기 1. 이외의 경우
○ 약사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
① ’09.4.3. 이후 제조된 동일품목 의약품이 있으면 동 의약품으로 교환
② ’09.4.3. 이후 제조된 동일품목 의약품이 없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를 준용하여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하거나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이하 변경.수정 조제)
③ 대체조제나 변경.수정 조제가 곤란한 경우 종전 이용했던 요양기관에서 다시 처방.조제를 받거나 환불
- 환불 시 약사는 환불에 의해 변경된 조제내역을 조제기록부에 기록해야 함
※ 환자의 기존 처방의 본래 취지를 유지하도록 의약품의 교환(①,②)을 원칙으로 함
○ ②와 ③에 대한 청구절차는 다음과 같음
- ②의 대체조제와 변경.수정 조제 또는 ③의 환불을 할 때에는 종전 청구분 전체에 대하여 전액환수요청 후 재청구. 이때 전액환수사유를 ‘탈크 관련’으로 기재하고, 재청구 명세서 특정 내역에 탈크 관련이라는 내용(‘T' 등)을 기재
- ③ 중 종전 이용 요양기관에서 다시 처방.조제할 때, 의사는 탈크 관련 의약품의 잔여일수에 대해서만 다시 처방하여 청구하고, 약사는 종전 청구분 중 탈크 관련 의약품에 대한 해당 일수만큼을 환수요청하고 재청구. 이때 환수사유를 ‘탈크 관련’으로 기재하고, 재청구 명세서 특정 내역에 탈크 관련이라는 내용(‘T' 등)을 기재
○ 환불 후 처방.조제받을 때에는 다음 절차를 따를 경우에만 행위료 중 본인부담금이 면제됨
a. 환자는 약사로부터 환불받은 후 환불내역서 수령
b. 환자는 의원.병원을 방문하여 환불내역서 제출
c. 처방의사는 환불내역서 진위여부를 발행 약국에 확인 후 처방하면서 처방전에 탈크 관련 재처방이라는 것을 표시
d. 환자는 환불내역서 발행 약국을 방문하여 처방전 제출
e. 약국은 환불내역서와 처방전 내용을 확인 후 조제.투약
3. 교환 및 환불 신청자격
○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음
비용의 부담 및 청구
1. 약품비 ※ 조제료를 제외한 의약품 자체의 비용
(1) 처방에 의하지 않은 경우 요양기관이 제약사에 반품을 요구하면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약품비 지급
(2) 처방 후 조제된 경우
○ 요양기관이 제약사에 반품을 요구하면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약품비 지급
○ 환자와 요양기관, 보험자 간에는 다음과 같이 비용을 부담함
- (동일 품목 교환) 요양기관이 제약사에 반품을 요구하면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약품비 지급
- (대체조제, 변경.수정 조제, 종전과 같은 기관 재처방.재조제) 요양기관은 약품비 중 환자본인부담금 차액을 환자와 상계하고, 공단은 재청구 내역을 바탕으로 공단부담금 정산 후 환수 또는 지급
- (환불) 요양기관은 약품비 중 환자본인부담금을 정산해 지급, 공단은 재청구 내역을 바탕으로 공단부담금 정산 후 환수
2. 행위료
(1) 동일 품목 교환, 대체조제, 변경.수정 조제
- 행위료는 발생하지 않음
(2) 예전과 동일한 요양기관의 재처방․재조제
- 새로운 처방․조제에 따른 행위료 발생. 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공단부담금만 발생
* 이 부분에 대해 의사와 약사가 부담하기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협의
(3) 환불
- 환불 시 환자에게 행위료를 환불하지 않고 약품비만 환불
- 이후 환불내역서를 새로 처방․조제하는 의사와 약사에게 제시하면 환자는 행위료 없이 처방․조제받음.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2)와 같은 사유로 면제하고 공단부담금만 발생
※ 단, (2)와 (3)의 본인부담금 면제는 처방전 당 1회에 한하며, 여러 처방전을 일시에 가져가서 교환․환불받는 경우는 위 1회로 간주함. 또한 (3)의 경우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함
- 환불받은 날로부터 처방전 유효기간 이내에 다시 처방․조제받음
- 환불받은 의약품을 대신하는 의약품 외에 다른 품목을 함께 처방․조제받지 않음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 시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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