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리오프로주,클로티냅주 요양급여기준

야국화 2008. 12. 3. 18:1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o PTCA 시술 시 High risk 환자
o PCI 시술 중 High risk AMI(acute myocardial infarction)환자
o PTCA 시술 도중이나 후에 thrombus 로 인해 acute closure가 생긴 경우
o Stent 삽입후 thrombus로 인해 re-flow가 없는 경우
o acute coronary syndrome으로 Chest Pain 등 임상증상이 있고 Angio 상에서 상당량의
thrombus가 관찰되어 acute closure가 예상되는 경우
단, acute closure가 예상되는 경우란
ㆍ no re-flow 상태(total occlusion에 의한 경우는 제외)
ㆍ angio상 new thrombus가 확인된 상태
ㆍ PTCA & stent 삽입술 후 Intraluminal hazziness 등의 증상이 있는 상태
(2006.1.1적용)

------리오프로주,클로티냅주/2008.8.18청구시 첨부자료---------------
- 관상동맥조영술 영상자료

효능효과(식약청 클로티넵주 허가사항)

본제는 경피적 관동맥 혈관확장술(PTCA)시술중에 고위험환

자들의 허혈성 심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heparin과 Aspirin에 보조적으로 쓰인다.

본제의 투여가 출혈 빈도 증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장비를 갖춘 경험있는 의사가 사용해야 하며 "급성 혈관 혈전증의 High risk환자들에게만 제한하여 사용하여야 한

다. 그런 환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중 적어도 하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1.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협십증

  - 약물치료에 불응성인 휴지기 협심증 환자로서 심전도상 허혈성 ST 변화를 보인 환자

  - 약물치료에 불응성인 심근경색 발작 7일이내의 경색 후 협십증(postinfarction angina)환자

     로서 심전도상 허혈성 ST변화를 보인 환자

2. 다음을 필요로 하는 발작 12시간 이내의 급성 Q-wave심근경색증

  - 직접 중재적 시술시행(direct intervention)

  - 혈전용해치료에 실패한 경우 또 다른 치료

3. 혈관조영술로 정의된 관상동맥협착

   ACC/AHA 기준에 따른 혈관병변의 분류*

  - 2개의 Type B 병변 특징들

  - 1개의 Type C 병변 특징들

  - 1개의 Type B 병변 특징을 나타내는 65세 이상의 여성

  - 1개의 Type B 병변 특징을 나타내는 당뇨병 환자

* The Arnerican Clooege of Cardiology(ACC) and American  Heart Association(AHA)의 분류를 근거로 함. Circulation 1988 ; 78 : 486-502 J. Am. Coll. Cardiol 1993 ; 22 : 2033-2054. 끝.

심사평가원 결론

high risk환자란? NSTEMI 환자로서 ST의 변화가 있는 EKG를 첨부해야 하며

,CK-MB,TNI결과지 있어야 인정한다(심사평가원 순환기 심사2부 705-6271허수임2008.12.2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