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방법 및 사용절차

야국화 2008. 11. 13. 16:12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방법 및 사용절차

< ‘08. 11. 10, 기초의료보장과 >


지원목적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초음파 검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대상 및 금액 등


○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지원금액) 1, 2종 구분 없이 20만원

    ※ 지원기간 내 임산부가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지원기간) 시․군․구(읍․면․동 포함, 이하 “보장기관”)에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날의 다음날 ~ 출산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날(출산예정일 + 15일)”


□ 지원방식


 ○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가상계좌 개설을 통하여 지급하며, 병의원에서는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비용차감

     ※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임산부는 본인부담면제자로서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지 않음


 ○산전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다음날 1회(20만원) 공단 가상계좌에 충전하여 지원기간 동안 사용하되,

   - 출산전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사용 불가, 지원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

   - 조산,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출산예정일 + 15일)까지 지원금액 사용 가능

     ※ 지원기간 종료 전 수급권자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는 날부터 잔액 소멸

□ 출산전 진료비 사용이 가능한 기관 및 진료범위 등


○ (사용가능 기관)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 산부인과가 개설된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건기관(이하 “산부인과”)


○ (사용범위) 진료과목 제한 및 상한금액 설정


   - 산부인과 진료과목(코드* 10번)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사용


     * 진료과목(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실제 진료를 받은 진료과목(병원 이상) 또는 상병명에 해당되는 진료과목(의원) 기재 => 산부인과(10)


  -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입원, 외래진료 구분없이 사용하되, 1일 4만원이내 사용(입원, 외래 합산하여 1일 4만원 이내)

    ․입원 : 입원일수 × 4만원

    ․외래 : 1일 4만원(하루 동안 사용한 금액 합산)


□ 출산전 진료비 신청 및 사용절차


○ (수급권자) 시군구청(읍면동 포함)에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

                : 임산부 및 그 가족, 대리인이 신청가능


     ※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신청서(붙임), 임신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소견서 등) 첨부


○ (시군구청) 출산전 진료비 지원대상자 전산등록관리 및 지원 등


○ (건보공단)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출산전 진료비 사용내역 관리 등


○ (임산부) 시군구청에 신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산부인과(보건기관 포함)”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비급여 포함)에 사용

   - 임산부의 선택에 따라 공단 가상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진료비 잔액의 범위내에서 1일 4만원까지 사용(입원, 외래 포함)


     ※ 4만원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함


○ (병의원 등) 임산부가 출산전 진료비로 사용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차감요청


   - 출산전 진료비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총액, 출산전 진료비 차감 요청액(1일 4만원 이내) 등을 공단으로 실시간 전송


     ※산전 진료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주단위 지급

     ※ 현행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방식과 동일


□ 기타 협조사항


 ○ “산부인과(보건기관 포함)”에서는 임산부가 출산전 진료비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08.12.15일 이전까지 “전산시스템” 보완

   - 의료급여 임산부에게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등 발급 및 출산전 진료비 지원제도 등 안내


□ 향후 추진 일정

○ 전산 PG 개발환경 시험운영 기간 : ‘08. 11. 10 ~ 12. 14.

  - 접근 경로 : http://ws.nhic.or.kr:1443/services/nhic?WSDL


○ 시험운영 : ‘08. 11. 24 ~ 12. 14.


○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 접수 : ‘08. 12. 10~

  ※ 접수하는 곳 : 시군구청(읍면동 포함)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출산전 진료비 지원 서비스 개시 : ‘08. 12. 15~




[ 서식 00호 ]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

①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②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③ 임신사실 증명서

   발급기관(요양기관 기호)

 

출  산

예정일

 

④ 지원기간

※ 시군구청 기재사항

20   .    .    부터    20   .     .    까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출산전 진료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 임신사실 증명서(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소견서 등) 1부

 

 < 출산전 진료비 이용절차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출산지원금공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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