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관련 질의회신 추가 내용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3383호(2008.10.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개정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라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도입과 관련하여,
3. ‘타과병동에 입원한 정신과환자를 환자수 산정 시 포함하는지 여부’질의에 대한 추가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의 |
회신 |
정신과 병동의 병상이 부족하거나 별도의 정신과병동이 없어 타과병동에 입원한 정신과환자도 환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
「의료법 시행규칙」제33조제4호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입원실에만 입원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신과 환자를 정신과 입원실 외에 입원시킨 경우 입원진료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타과 병동이라도 정신과 입원실을 별도로 두고 입원시키는 것은 가능하므로, 그 경우에는 환자 수 산정 시 포함하고, 간호인력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신과 입원실 이외의 입원실에 입원시킨 경우에 한하여 입원진료비용을 인정함. |
200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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