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개정내용08.-84호

야국화 2008. 8. 1. 21:35
 


1

 

 개정사유

 ○ 의료급여 정신과 정신질환 정액수가 인상 및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스 질 개선을 위한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 실시

 ○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 발행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정함

○ 기타 가정간호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대한 문구정리 등


2

 

 주요 개정내용

 

 

 ❑ 정신질환 정액수가 인상

현 행

개 정

     입원기간

 

진료기관

입원후 1~180일

입원후 181·360일

입원후 

361일이상

국ㆍ공립병원

8,560원

8,560원

8,560원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요양병원

26,820원

25,950원

25,080원

민간위탁공립 정신병원

29,800원

28,770원

27,720원

사립진료기관

30,800원

29,710원

28,610원

    입원기간

 

 기관등급

1일당 정액수가

입원후

1-180일

입원후

181-360일

입원후

361일 이상

G1

51,000원

(AR311)

48,450원

(AR321)

45,900원

(AR331)

G2

47,000원

(AR312)

44,650원

(AR322)

42,300원

(AR332)

G3

37,000원

(AR313)

35,150원

(AR323)

33,300원

(AR333)

G4

33,000원

(AR314)

31,350원

(AR324)

29,700원

(AR334)

G5

30,800원

(AR315)

29,260원

(AR325)

27,720원

(AR335)

외박수가

의료급여

기관

국ㆍ공립

병원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

요양병원

민간위탁

공립정신

병원

사립

진료

기관

1일당 정액수가

1,460원

4,200원

5,000원

5,270원

기관

등급

G1

G2

G3

G4

G5

1일당

정액

수가

9,100원

(AR401)

8,400원

(AR402)

6,600원

(AR403)

5,900원

(AR404)

5,500원

(AR405)

낮병동

의료

급여

기관

국ㆍ공립

병원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

요양병원

민간위탁

공립정신

병원

사립

진료기관

1일당 

정액

수가

5,570원

13,880원

15,800원

16,450원

기관

등급

G1

G2

G3

G4

G5

1일당

정액

수가

36,000원

(AR201)

33,000원

((AR202)

26,000원

(AR203)

23,000원

(AR204)

22,000원

(AR205)

외래

내원일당(투약일당) 2,520원

정신질환

외래 정액수가

정신질환

외래정액수가

(보호자내원)

투약1일당

정액수가

투약1일당

정액수가

(보호자내원)

2,770원

(AR100)

2,770원

(AR101)

2,770원

(AR500)

2,770원

(AR501)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 차등제 실시

기관등급을 5등급으로 분류 수가 차등

    - 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청구기관을 5등급으로 분류

       ▶ G1~G5(입원수가, 외박수가, 낮병동수가 해당)


<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표 >

기관

등급

기관

등급별

점수

인력별 

배점

기여 가중치

0.5

0.35

0.15

정신과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정신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

G1

5점

5점

21명 미만

6명 미만

51명 미만

G2

3점 이상

-5점 미만

4점

21명 이상

-41명 미만

6명 이상

-10명 미만

51명 이상

-76명 미만

3점

41명 이상

-61명 미만

10명 이상

-14명 미만

76명 이상

-101명 미만

G3

2점 이상

-3점 미만

2점

61명 이상

-81명 미만

14명 이상

-18명 미만

101명 이상

-126명 미만

G4

1점 이상

-2점 미만

1점

81명 이상

-101명 미만

18명 이상

-22명 미만

126명 이상

-151명 미만

G5

1점 미만

0점

101명 이상

22명 이상

151명 이상

 


  ○ 외박수가 및 낮병동수가의 기관등급 적용

    - 입원수가와 동일한 기관등급 적용하여 수가 산정

  ○ 입원병실을 운영하지 않고 낮병동만 운영하는 경우 기관등급 산정

    - 1차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 G4 산정, 그 외 기관은 G3로 산정 

  ○ 의료급여기관 종별 산정가능 기관등급

  

종별

1차의료급여기관

(의원)

2차의료급여기관

(병원, 종합병원)

3차의료급여기관

기관등급

산정범위

G4~G5

G2~G5

G1~G5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 제출

○ 통보서에 의한 기관등급을 적용하여 수가 산정

   - 정신과 의사 등 인력현황을 정보통신망으로 심사평가원에 제출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정보통신망으로 심사평가원에 제출

      

인력 및 환자수 산정 대상기간

통보서

제출

기관등급

적용기간 

대상분기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입원환자수

정신과 간호인력

1/4분기

12/15~3/14

1/15, 2/15, 3/15

3.20

4/1~6/30

2/4분기

3/15~6/14

4/15, 5/15, 6/15

6.20

7/1~9/30

3/4분기

6/15~9/14

7/15, 8/15, 9/15

9.20

10/1~12/31

4/4분기

9/15~12/14

10/15,11/15, 12/15

12.20

1/1~3/31

         


  ○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관등급 산정

    - 통보서 미제출 기관은 입원수가, 외박수가, 낮병동수가 모두 기관등급 G5로 산정


❑ 정신요법료 실시기준 강화

    

기관등급

 G1, G2

G3

G4, G5

실시횟수

1주일에 4회 이상

(개인정신치료 

2회 이상 포함)

1주일에 3회 이상

(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포함)

1주일에 2회 이상

(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포함)




❑ 청구방법 및 청구매체 단계별 변경

   1단계 : ‘08.10.1일 진료분부터 시행   

   수가적용

     -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에 해당되는 수가 적용

   ○ 청구방법

     

구분

내 용

진료일자

 ‘08.10.1일 ~ ’08.12.31일

명세서

기재내용

인상된 수가적용(수가코드 미기재)

입․내원일수 및 투약일수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총액 기재

   ○ 청구매체

     - 서면기관인 경우 ‘08.12.31일 진료분까지 기존 서면서식 사용

     - EDI 및 전산매체 기관인 경우 ‘08.12.31 청구분까지 기존 서식 사용


   2단계 : ‘09.1.1일 진료분부터 시행

   ○ 수가적용

     -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에 해당되는 수가 적용 및

수가코드 기재

   ○ 청구방법

      

구분

내 용

진료일자

 ‘09.1.1일 이후 진료분부터~

명세서

기재내용

인상된 수가적용(수가코드 기재) + 행위별 진료내역 기재

-수가코드, 단가, 일투, 총투, 총금액 등 기재

     09.1.1일 이후 청구되는 ’09.1.1일 진료분부터 정신과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료내역 행위별로 별도 기재

  ⇒ 상대가치점수표 및 건강보험 작성요령에 따라 적용하되, 입원료와

식대는 의료급여수가기준에 따라 적용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중 명세서단위에 특정내역 신설

  입원유형, 퇴원유형 및 퇴원 후 거주지 정보 기재




   ○ 청구매체

    - EDI 및 전산매체 기관인 경우 ‘09.1.1일 이후 청구분부터 신서식 사용

(’09.1.1일 이후 서면서식 폐지되므로 서면청구기관은 청구매체를 EDI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매체 변경해야 함)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2008.8월 중 고시 예정


(2008.08.01)_보험 제2008-406호 붙임(서식).hwp
0.1MB
(2008.08.01)_보험 제2008-406호 붙임(고시개정문 2008-265호).hwp
0.03MB
(2008.08.01)_보험 제2008-406호 붙임(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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