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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
○ 의료급여 정신과 정신질환 정액수가 인상 및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 실시
○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 발행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정함
○ 기타 가정간호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대한 문구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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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
❑ 정신질환 정액수가 인상
현 행 |
개 정 | ||||||||||||||||||||||||||||||||||||||||||||||||
입 원 수 가 |
|
| |||||||||||||||||||||||||||||||||||||||||||||||
외박수가 |
|
| |||||||||||||||||||||||||||||||||||||||||||||||
낮병동 |
|
| |||||||||||||||||||||||||||||||||||||||||||||||
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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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수가 차등제 실시
○ 기관등급을 5등급으로 분류 수가 차등
- 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청구기관을 5등급으로 분류
▶ G1~G5(입원수가, 외박수가, 낮병동수가 해당)
<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표 >
기관 등급 |
기관 등급별 점수 |
인력별 배점 |
기여 가중치 | ||
0.5 |
0.35 |
0.15 | |||
정신과 의사 1인당 입원환자 |
정신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 | |||
G1 |
5점 |
5점 |
21명 미만 |
6명 미만 |
51명 미만 |
G2 |
3점 이상 -5점 미만 |
4점 |
21명 이상 -41명 미만 |
6명 이상 -10명 미만 |
51명 이상 -76명 미만 |
3점 |
41명 이상 -61명 미만 |
10명 이상 -14명 미만 |
76명 이상 -101명 미만 | ||
G3 |
2점 이상 -3점 미만 |
2점 |
61명 이상 -81명 미만 |
14명 이상 -18명 미만 |
101명 이상 -126명 미만 |
G4 |
1점 이상 -2점 미만 |
1점 |
81명 이상 -101명 미만 |
18명 이상 -22명 미만 |
126명 이상 -151명 미만 |
G5 |
1점 미만 |
0점 |
101명 이상 |
22명 이상 |
151명 이상 |
○ 외박수가 및 낮병동수가의 기관등급 적용
- 입원수가와 동일한 기관등급 적용하여 수가 산정
○ 입원병실을 운영하지 않고 낮병동만 운영하는 경우 기관등급 산정
- 1차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 G4 산정, 그 외 기관은 G3로 산정
○ 의료급여기관 종별 산정가능 기관등급
종별 |
1차의료급여기관 (의원) |
2차의료급여기관 (병원, 종합병원) |
3차의료급여기관 |
기관등급 산정범위 |
G4~G5 |
G2~G5 |
G1~G5 |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 제출
○ 통보서에 의한 기관등급을 적용하여 수가 산정
- 정신과 의사 등 인력현황을 정보통신망으로 심사평가원에 제출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정보통신망으로 심사평가원에 제출
인력 및 환자수 산정 대상기간 |
통보서 제출 |
기관등급 적용기간 | ||
대상분기 |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입원환자수 |
정신과 간호인력 | ||
1/4분기 |
12/15~3/14 |
1/15, 2/15, 3/15 |
3.20 |
4/1~6/30 |
2/4분기 |
3/15~6/14 |
4/15, 5/15, 6/15 |
6.20 |
7/1~9/30 |
3/4분기 |
6/15~9/14 |
7/15, 8/15, 9/15 |
9.20 |
10/1~12/31 |
4/4분기 |
9/15~12/14 |
10/15,11/15, 12/15 |
12.20 |
1/1~3/31 |
○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관등급 산정
- 통보서 미제출 기관은 입원수가, 외박수가, 낮병동수가 모두 기관등급 G5로 산정
❑ 정신요법료 실시기준 강화
기관등급 |
G1, G2 |
G3 |
G4, G5 |
실시횟수 |
1주일에 4회 이상 (개인정신치료 2회 이상 포함) |
1주일에 3회 이상 (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포함) |
1주일에 2회 이상 (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포함) |
❑ 청구방법 및 청구매체 단계별 변경
1단계 : ‘08.10.1일 진료분부터 시행
○ 수가적용
-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에 해당되는 수가 적용
○ 청구방법
구분 |
내 용 |
진료일자 |
‘08.10.1일 ~ ’08.12.31일 |
명세서 기재내용 |
인상된 수가적용(수가코드 미기재) ▶ 입․내원일수 및 투약일수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총액 기재 |
○ 청구매체
- 서면기관인 경우 ‘08.12.31일 진료분까지 기존 서면서식 사용
- EDI 및 전산매체 기관인 경우 ‘08.12.31 청구분까지 기존 서식 사용
2단계 : ‘09.1.1일 진료분부터 시행
○ 수가적용
-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에 해당되는 수가 적용 및
수가코드 기재
○ 청구방법
구분 |
내 용 |
진료일자 |
‘09.1.1일 이후 진료분부터~ |
명세서 기재내용 |
인상된 수가적용(수가코드 기재) + 행위별 진료내역 기재 -수가코드, 단가, 일투, 총투, 총금액 등 기재 |
▶ ‘09.1.1일 이후 청구되는 ’09.1.1일 진료분부터 정신과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료내역 행위별로 별도 기재
⇒ 상대가치점수표 및 건강보험 작성요령에 따라 적용하되, 입원료와
식대는 의료급여수가기준에 따라 적용
▶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중 명세서단위에 특정내역 신설
⇒ 입원유형, 퇴원유형 및 퇴원 후 거주지 정보 기재
○ 청구매체
- EDI 및 전산매체 기관인 경우 ‘09.1.1일 이후 청구분부터 신서식 사용
(’09.1.1일 이후 서면서식 폐지되므로 서면청구기관은 청구매체를 EDI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매체 변경해야 함)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2008.8월 중 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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