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고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4호,'08.7.31)
○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가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라 정신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선되어 세부 적용방법에 대한 행정해석
○ 행정해석 주요 내용
-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시행 첫분기인 '08.4/4분기 적용 기관등급 산정기준
-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시행 관련 시행일전 신규개설기관('08.8/16- '08.9/30)의 기관등급 산정기준
- 정신과 입원병실은 있으나 입원환자는 없고 낮병동환자만 있는 경우 낮병동수가 적용 기관 등급
-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시행 관련 신규개설일이 분기 마지막 월 16일부터 말일에 속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기관등급 및 기관등급 산정 대상기간
- 정신과 입원환자 없이 정신과 낮병동환자와 외래환자만 있는 경우 통보서 제출 여부
- 타 진료과목 또는 타법령(산재, 자동차보험)에 입원중 환자가 정신질환으로 동일기관 내
정신과에서 협의진찰을 받을 경우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시 정신과
입원환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게 처방한
내역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으로 산정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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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3182호(08.9.12)와 관련 의료급여 정신과 차등제 관련 질의회신내용 안내(2008.9.19 보험2008-480호 대한병협)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관련 질의회신 내용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3182호(2008.9.1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개정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라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를 도입한 바 있고,
3. ‘타과병동에 입원한 정신과환자를 환자수 산정 시 포함하는지 여부’질의에 대한 답변에 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의 |
회신 |
정신과 병동의 병상이 부족하거나 별도의 정신과병동이 없어 타과병동에 입원한 정신과환자도 환자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
⌜의료법 시행규칙⌟제33조제4호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입원실에만 입원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신과 환자를 입원실 외에 입원시킨 경우 입원진료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타과 병동이라도 정신과 입원실을 별도로 두고 입원시키는 것은 가능하므로, 그 경우에는 환자수 산정 시 포함하고, 간호인력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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