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입원료 세부사항관련 질의ㆍ응답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40호(2008.5.28)
대병협 보험 제2008-290호(2008.5.28)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834(2008.5.28)
2.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환자실 입원료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응답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환자실 입원료 세부사항관련 질의ㆍ응답 1부.
중환자실 입원료 세부사항관련 질의 ․ 응답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제2008-40호 ) -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에 한하여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 가능하므로,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가2 입원료로 산정하여야 함. |
2 |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환자실 단위(Unit)의 개념은? |
단위(Unit)의 의미는 각각의 간호 Station과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병동을 의미하며, 단위(Unit)당 해당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함. |
3 |
중환자실을 여러 단위(Unit)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 전담의사를 단위(Unit) 당으로 배치하여야 하는지? 이때 청구방법은?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가9 중환자실입원료 ‘주’항에 의거 전담의사를 두는 경우 136.03점을 산정토록 정해져 있음. - 따라서, 중환자실을 여러 단위(Unit)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 전담의사를 배치하는 단위(Unit)에만 전담의사 가산이 가능함. - 여러 단위(Unit)중 일부 단위(Unit)에만 전담의사 가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청구방법은 가산을 산정하는 명세서 참조란에 전담의사가 배치된 단위(Unit)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
4 |
중환자실 전담의사가 매일 24시간 배치되어 있어야 가산이 가능한지? |
전담의사는 24시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고 있어야 하는 바, 여러명의 의사가 교대근무를 통해서라도 매일 24시간 배치되어 있어야 함. |
5 |
중환자실 전담의사는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는지? |
중환자실에 근무 배치되어 있는 동안에는 외래 또는 병동환자 진료 등을 병행할 수 없음. 다만, 중환자실 근무배치 시간 외에는 외래 진료 등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보험급여과) ☏02-2023-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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