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입원환자 및 식대 본인부담률 변경」등 관련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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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일 심사평가원 심사전산화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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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 대통령령 제20461호(2007.12.2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7호(2007.12.26)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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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
□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변경
구 분 |
종전 |
개정 | |
기본식대 |
일반환자 |
20% |
50% |
중증질환자 |
10% | ||
6세미만, 자연분만 |
면제 | ||
가산식대 |
50% |
□ 6세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 변경
구 분 |
종전 |
개정 |
특정기호 |
비고 |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 |
면제 |
면제 |
F005 |
특정기호 신설 |
6세미만 아동(신생아 제외) |
면제 |
10% |
F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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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
조산아 : 제태기간 37주 미만인 자
저체중 출생아 : 출생 체중 2,500g 이하인 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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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작성방법 |
□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변경 관련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식대비용×50%)+{(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비용)×본인부담률(20%, 10% 등)}
◯ 시행일 전․후 계속 입원 중인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
- 식대비용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므로 2007.12월 진료분과 2008.1월 진료분 명세서는 별도 작성․청구하여야 함
구 분 |
명 세 서 | |
‘07. 12월 진료분 |
‘08.1월 진료분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
(가산식대비용×50%)+ {(요양급여비용총액-가산식대비용)×본인부담률(20%, 10% 등)} |
(식대비용전액×50%)+ {(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비용전액) ×본인부담률(20%, 10% 등)} |
- 단, 질병군(DRG)은 명세서는 구분 작성하지 않고, 특정내역기재란의 해당 특정내역(MT007)에 식대 세부내역만 시행일 전․후로 구분 기재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을 각각 적용
□ 6세미만 입원 본인부담률 변경 관련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 : 면제
- 6세 미만 아동(신생아 제외)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특수장비(CT, MRI, PET)까지 포함하여 본인부담 면제(또는 10%)임
◯ 시행일 전․후 계속 입원 중인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
입원 본인부담률이 변경 및 특정기호가 각각 부여되므로 2007.12월 진료분과 2008.1월 진료분 명세서는 별도 작성․청구하여야 함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
구 분 |
명 세 서 구 분 | |
‘07. 12월 진료분 |
‘08.1월 진료분 | |
특정기호 |
F004 |
F005 |
본인일부부담금 |
면제 |
면제 |
☞ 6세 미만 아동(신생아 제외)
구 분 |
명 세 서 구 분 | |
‘07. 12월 진료분 |
‘08.1월 진료분 | |
특정기호 |
F004 |
F004 |
본인일부부담금 |
면제 |
총액×10% |
◯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가 동일 입원기간 중 27일을 초과한 경우
: 동일 입원기간 중 27일을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 면제 대상이므로 동일 명세서에 작성
◯ 6세미만 아동(신생아 제외)이 동일 입원기간 중 6세 이상이 된 경우
: 동일 입원기간 중 6세가 되는 날로부터는 본인부담 10% 대상이 아니므로 6세 전․후로 명세서를 각각 작성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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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 2008. 1. 1일 진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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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청구방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09호, 2007.11.23)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희귀․난치질환 진료당일 해당 상병과 전혀 관련없는 타상병을 진료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
구 분 |
기 재 방 법 |
상해외인 |
“I” |
요양급여일수 |
타 상병 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하며, 희귀․난치질환 진료로 인한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 (희귀․난치질환 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경우는 “0”을 기재) |
요양개시일 |
해당 명세서의 타 상병 진료 최초 실시한 날 |
※ 희귀․난치질환 진료당일 해당 상병과 전혀 관련없는 타상병은 의료비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환자가 직접 본인부담하여야 함
<첨부> 건강보험 본인부담 변경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1부 등
⇒ 2007.12.31일 복지부의 일부 내용변경으로 변경사항을 추가 반영함
<첨부>
건강보험 본인부담 변경 관련 질의․응답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및 적용시점은 ? |
2008.1.1일 요양급여분부터 모든 입원환자의 식대(기본식대 및 가산식대)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함 |
2 |
본인부담 면제 및 감면환자의 식대 본인부담률은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 면제 및 감면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입원환자의 식대(기본식대 및 가산식대)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함 |
3 |
시행일 전에 입원하여 계속 입원 중인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
기본식대의 본인부담률이 50%로 변경되므로 2008.1.1일 전․후 분리 작성함 다만, 질병군(DRG)은 분리 작성하지 아니함 |
4 |
질병군 명세서 입원환자 식대비용 기재방법은 ? |
시행일 전․후 계속 입원 중인 경우는 특정내역기재란의 해당 특정내역(MT007)에 식대 세부내역을 2008.1.1일 전․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함 (예시) 2007.12.31일부터 4일간 기본식사(직영가산)를 한 경우 MT007 EAT/20071231/1/Y0000/0000003390/0000300/001/ 0000010170/ MT007 EAT/20071231/1/Y0001/0000000620/0000300/001/ 0000001860/ MT007 EAT/20080101/1/Y0000/0000003390/0000300/003/ 0000030510/ MT007 EAT/20080101/1/Y0001/0000000620/0000300/003/ 0000005580/ 주1) MT007 : ‘DRG세부내역’임을 표시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로 기재형식은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금액/준용명」임 주2) 식대내역(기본식대 및 가산식대)은 2008.1.1일을 전․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함 |
<6세미만 입원 본인부담>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6세미만 입원 아동의 본인부담률 및 적용시점은 ? |
본인부담면제 대상인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를 제외한 6세미만 입원 아동의 본인부담률은 2008.1.1일 요양급여분부터 10%를 적용함 |
2 |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신생아의 범위는 ? |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신생아’는「모자보건법」제2조제3호에 의한 출생후 27일까지의 영유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를 의미함 |
3 |
동일 입원기간 중 신생아가 27일 초과된 경우와 6세 미만인 아동이 6세 이상이 된 경우 본인부담률 적용방법은 ? |
➀ 입원시점이 출생후 28일 미만인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는 동일 입원기간 중 27일을 경과하더라도 퇴원시 까지는 본인부담 면제대상임 예시> 2007.10월 신생아 또는 조산아로 입원하여 2008.1.1 이후 계속 입원진료 중인 경우는 27일을 경과하였어도 퇴원시 까지는 본인부담 면제 ➁ 입원시점이 출생후 28일~6세미만자의 경우는 2008.1.1일 이후 요양급여분부터 10% 본인부담률을 적용 ③ 6세미만 아동이 동일 입원기간 중 6세 이상이 된 날부터는 본인부담률 10%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6세 전‧후 명세서 분리 작성함 |
4 |
시행일 전에 입원하여 계속 입원 중인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
① 입원시점이 출생후 28일~6세미만인 자 본인부담률이 변경(면제→10%)되므로 시행일 전․후 분리 작성함 ② 2008.1.1일 현재 출생후 28일 미만인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 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에 의거 본인부담률의 변경은 없으나, 청구방법 고시 <별표 6>에 의거 특정기호가 변경(F004, F005)되므로 시행일 전․후 분리 작성함 |
5 |
신생아가 퇴원후 재입원시 본인부담 면제여부 ? |
신생아(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포함)가 출생후 27일 이내에 재 입원한 경우는 퇴원시까지 본인부담 면제대상임 다만, 출생후 28일 이후에 재 입원할 경우에는 10%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신생아 등 입원 본인부담률 적용 사례(‘08.1.1부터)
구분 |
입, 퇴원 시기 |
입원 본인부담률 | |
신생아
(생후 27일 까지) |
정상아 |
시행일(‘08.1.1) 이전 입원, 시행일 이후 퇴원(퇴원시 신생아 시기를 지난 경우) |
동일 입원기간 전부 면제 |
시행일 이후 입원, 퇴원(퇴원시 신생아 시기를 지난 경우) |
동일 입원기간 전부 면제 | ||
조산아 (제태기간 37주 미만에 출생),
저체중아 (2.5kg 이하) |
시행일(‘08.1.1) 이전 입원, 시행일 이후 퇴원(퇴원시 신생아 시기와 조산아, 저체중아 조건을 벗어난 경우) |
동일 입원기간 전부 면제 | |
시행일 이후 입원, 퇴원(퇴원시 신생아 시기와 조산아, 저체중아 조건을 벗어난 경우) |
동일 입원기간 전부 면제 | ||
영유아 (생후28일~6세미만) |
시행일(‘08.1.1) 이전 입원, 시행일 이후 퇴원(퇴원시 영유아 시기를 지난 경우) |
입원 시부터는 면제, ‘08.1.1부터는 10%, 영유아가 아닌 때부터는 20% | |
시행일 이후 입원, 퇴원(퇴원시 영유아 시기를 지난 경우) |
입원 시부터는 10%, 영유아가 아닌 때부터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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