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 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7호, 2007.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중 개정(안)
별표 8의 제2호에 JT01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JT011 |
병용·연령 금기 등 약제 처방(조제) 사유 (의료기관 및 약국) |
X(400) |
의료기관(의·치과, 보건기관)이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를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또는 약국이 병용·연령금기 등 약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400자, 한글 200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된 JT011란의 적용례) 별표 8의 제2호에 신설된 JT011란은 2008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변경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사유 | ||||||||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3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신 설> |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3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
병용․연령금기 등 사용금기인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하게 처방(조제)한 사유 확인을 위함 ※ 의료기관 원외처방 및 원내조제(약국은 직접조제)분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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