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07.7.1의료급여 제도개선

야국화 2008. 3. 4. 13:52
 1. 개 요

 가. 목 적

 ○ 1종수급권자의 의료 이용시 비용의식 제고를 통해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함으로써료급여제도의 건전성 제고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의료비 충당비용을 사전에 지원하여 의료접근성 보장


 나. 법적 근거

  ○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 의료급여법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급여비용의 본인부담면제 등)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1


 다. 기본 방향

  ○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시 최소한의 본인부담 부과

  ○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되, 인센티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함

2.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가. 목적

 ○ 1종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사전에 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용(이하 “건강생활유지비”라 한다)을 지원1)

 ○ 건강생활유지비는 인센티브가 나타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하여 수급권자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


 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

 ○ 1종수급권자 전체

   - 본인부담면제자2),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3)


 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4)

   - 수급권 자격취득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급

   - 건강생활유지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공단에서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입금


 ○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중지

   - 의료급여 수급권 상실, 1종수급권자에서 2종수급권자로 종별변경, 1종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자로 된 경우

   - 지급중지일이 포함된 월은 6천원 지급(일할 계산 안함)


 ○ 의료급여 수급권을 소급하여 취득하는 경우

   - (보장기관) 수급권 취득일부터 건강생활유지비를 소급 산정하여 당월분을 제외한 금액을 당해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 (공단) 자격변동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정산하고, 당해급권자의 가상계좌에 당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5)6)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제1호


2) 본인부담면제자는 18세 미만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 참조 p.6)


3)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6)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 중 휴가기간을 고려하여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되, 보장기관에서의 관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

   - 입대연도 해당월에 1월분 지급,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 향후 제도운영 결과 분석 후 본인부담 면제자로 관리하는 방안 검토


4) 2005년도 기준으로 1종수급권자가 연 35회 외래진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건강생활유지비 6천원은 1종수급권자의 80% 정도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수준임


5) 소급취득 수급권자는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서 자동추출할 수 있는 기능부여


6)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의 의료급여 자격취득란에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금액을 자동입력할 수 있는 란을 신설하고 수정가능한 기능 부여


2007.7.1의료급여제도 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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