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 2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4호, 2008.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항 목 명 |
항 목 설 명 |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요양급여비용총액에 본인일부부담률을 곱한 금액에서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단,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의 외래는 100원 미만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 ▪본인부담정액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 - 다만, 아래 대상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 및 제3항에 의하여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가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0’으로 기재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고시개정전문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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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6(1).xls
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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