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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2008-28호(2008.3.1부터적용)약제

야국화 2008. 2. 29. 11:29
 

보건복지부고시2008-28호(2008.3.1부터적용)

capsaicin 외용제(품명 : 다이악센크림 등)

허가사항 중 “당뇨병성 신경증, 대상포진에 의한 신경통, 류마치스성 관절염”에 투여시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이외의 허가사항에는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의 요양급여기준을 따른다.

 다만,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른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60호, 07.4.26)을 따른다.:본인부담


zinc pyrithione 외용액(품명 : 단가드현탁액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다만, 허가사항 중 두피 비듬에 사용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외용제(케토톱,트라스트,바이겔:COOL3,KETO,VI-O,KE-O,DI-O)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주)는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NSAIDs의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시 사용한 경우

(주 :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indomethacin

, ketoprofen(f.),piroxicam,capsaicin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말한다 )

※  capsaicin 외용제 급여기준은 별도 기준 참조


lidocaine HCl주사제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 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투여시에도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o 관절의 통증을 제거할 목적으로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약제와 병용하여 관절강내 주입하는 경우

  o 신경block에 사용시

  o 신경병성통증(neuropathic pain)에 지속적 주입(continuous infusion therapy)시

 3. 방광경검사시 마취목적으로 사용한 리도카인주의 약값은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젤리 등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ketoconazole 외용액(품명 : 니조랄액 등),ciclopirox olamine 외용액(품명 : 세비프록스액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다만, 허가사항 중 두피 비듬에 사용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