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204호(2008.1.24)
2.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의 세부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추가 통보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2.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의 세부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추가 통보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20080124 요양병원세부산정기준(첨부)[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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