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청구 명세서상 ‘1회 투약량’ 명시는

야국화 2008. 1. 2. 16:5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3624(2007.12.28)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08년 1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될 예정인 청구 명세서상 ‘1회 투약량’ 명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조치한 것이기는 하나, 주사제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심사할 예정으로 요양기관의 준비가 미흡한 점을 고려, 2008년 1월 31일까지는 2008년 1월 1일 이전 진료분 청구의 경우 기존의 서식을 사용여 청구할 수 있도록 유예함과 약국의 조제수가 산정, 보험청구 및 심사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기에 진료비 청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2008년 1월 31일 이전이라도 2008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해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1회 투약량’란이 포함된 청구 명세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2008년 2월 1일부터는 2008년 1월 1일 이전 진료분에 대해 청구하더라도 ‘1회 투약량’란이 포함된 청구명세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회투약량 명세서 작성 요령(2007[1].11.16 보험약제팀-306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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