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제1항
□ 산재보험 수가 인상율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유형별 점수당 단가의 평균 인상율(1.9%)을 적용
□ 별표 요양급여 금액 인상 항목
치과보철, 통합재활훈련, 초음파,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 금액 조정 제외 항목은 제2절 재활보조기구, 제9절 화상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제11절 이송료임
< 별표 요양급여 금액 인상 적용항목 >
(단위 : 개)
구분 |
금액 인상 적용항목 |
세부 항목수 |
제1절 |
치과보철 |
16 |
제3절 |
의지 및 보조기 장착후 통합재활훈련 |
10 |
제6절 |
초음파 |
16 |
제7절 |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
30 |
제10절 |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
8 |
□ 적용일자
2008.1.1. 진료분부터
붙임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요양급여 적용금액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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