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산재요양급여금액변경안내(2008.1.1)

야국화 2007. 12. 31. 19:39
 

□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제1항

□ 산재보험 수가 인상율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유형별 점수당 단가의 평균 인상율(1.9%)을 적용

별표 요양급여 금액 인상 항목

 치과보철, 통합재활훈련, 초음파,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 금액 조정 제외 항목은 제2절 재활보조기구, 제9절 화상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제11절 이송료임

< 별표 요양급여 금액 인상 적용항목 >

(단위 : 개)

구분

금액 인상 적용항목

세부 항목수

제1절

치과보철

16

제3절

의지 및 보조기 장착후 통합재활훈련

10

제6절

초음파

16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30

제10절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8


□ 적용일자

2008.1.1. 진료분부터


붙임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요양급여 적용금액 1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적용금액(최종)20071(1).12.28.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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