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 거 : 대통령령 제20461호(2007.12.27)
2.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율 조정(식대 50%, 6세 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율 10% 등) 및 요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007년 12월 27일 공포 시행(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율(2009년1월1일)을 제외한 개정규정은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 주요내용
1. 보험료율 등 조정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08%
-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148.9원
2. 요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제도 도입
3. 장제비 폐지
4. 본인부담율 조정
- 식대 50%
- 6세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율 10%
-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율 40%
○ 시행일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율(2009년 1월 1일)을 제외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1부 끝.
2.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율 조정(식대 50%, 6세 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율 10% 등) 및 요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007년 12월 27일 공포 시행(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율(2009년1월1일)을 제외한 개정규정은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 주요내용
1. 보험료율 등 조정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5.08%
-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148.9원
2. 요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제도 도입
3. 장제비 폐지
4. 본인부담율 조정
- 식대 50%
- 6세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율 10%
-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율 40%
○ 시행일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율(2009년 1월 1일)을 제외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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