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야국화 2007. 7. 24. 16:47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작성예시

MT001

(상해외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라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는 경우  ‘H’를 기재

◆ 기재형식 : X(1)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해당 내역만을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형식

MT001

H

MT018

(본인부담 구분코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송받은 본인부담구분코드를 기재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별표1 ‘본인부담 구분’의 사항에 해당되는 구분코드를 기재)

◆ 기재형식 : X(4)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자발적 참여자)가 선택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형식

MT018

M002

구분코드

대    상

M001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연장승인자) 1종

M002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1종

M003

18세 미만인자 1종

M004

임산부 1종

M005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M006

장기이식환자 1종

M007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M008

가정간호대상자 1종

M009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M010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B001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연장승인자) 2종

B002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2종

B003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B004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B005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1․2종)

B006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1․2종)

  <본인부담구분코드>

 

MT019

(진료확인번호)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항에 따라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송받은 진료확인번호(23자리) 중 요양기호 및 진료일자 중 첫 번째 2자리를 제외한 13자리「진료일자(6)+0+일련번호(6)」을 기재

 

  ☞진료확인번호(23자리) 구성

    : 요양기관기호(8)+진료일자(8)

     +0+일련번호(6)

◆ 기재형식 : X(13)

자격관리시스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송받은 진료확인번호가 ‘11100001200707010111111’인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형식

MT019

0707010111111

main[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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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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