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개발팀-212(2007.7.9)
2. 상기 대호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및 환자의 착오로 발생한 암등록 환자의 진료비 정산의뢰 적용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정산의뢰 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의신청부)
나. 의뢰 방법 : 붙임 서식에 의거, 요양기관에서 청구
다. 소멸시효 : 3년(건강보험법 제79조제1항제3호)
붙 임 : 시행문 및 중증암환자 정산의뢰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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