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제약회사, 동일성분, 제형의 보험 등재된 전체 약제 중에서 미생산되거나, 허가사항이 다른 약제, 복합제제등은 제외하여 선정된 품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일성분제제중 캡슐제, 정제만 해당되고, 산제, 시럽제는 심사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적용은 ‘07.8.1일 진료분부터는 외래 원외처방에 대해서 적용되며, 원내 경구, 주사제는 ’08.1.1 진료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2007.8.1원외처방 적용
2008.1.1 원내외 주사제도 적용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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