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2007년 하반기 집중심사 항목

야국화 2007. 7. 27. 10:33

2007년 하반기 집중심사 항목
  1.고지혈증 치료제
  2.Clean Surgery시 예방적 항생제의 사용
  3.안검하수증 수술

    고지혈증치료제(고시2006-33호) 급여기준(2006.5.1 시행)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1)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mg/dl 이상일때
2)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mg/dl 이상일때
* 관상동맥질환이 확인된 경우는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20mg/dl 이상
3) 해당 약제 : HMG-CoA환원효소억제제, 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종 인정

2.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경우
1)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TG검사에서 연속 2회 400mg/dL이상일 때
2)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 TG검사에서 연속 2회 200mg/dL 이상일 때
3) 해당 약제 : Fibrate계열, Niacin계열 중 1종 인정

3. 고콜레스테롤 및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복합형인 경우
1)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 - 혈중 총 콜레스테롤 250mg/dl 이상이고, 혈중 TG 320mg/dl 이상일때
2)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 - 혈중 총 콜레스테롤 220mg/dl 이상이고, 혈중 TG 200mg/dl  이상일때
3) 해당 약제 : 콜레스테롤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4. 동맥경화증 발생 유발 위험요인(심근경색증의 기왕력, 허혈성 심질환,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경우)이 있는
고지혈증환자의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의해 투약하되, 가능한 한
저용량(1일 1 - 2정 또는 1 - 2 pack) 투여를 원칙으로 함.

5. 유지요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용량(1일 1 - 2정 또는 1 - 2pack)을 투여토록 함.

6. omega-3-acid ethyl esters 90 경구제는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에 사용하는 약제로 개별 약제 고시 기준을 따름

---------------------------------------------------------------------------------------------
       심평원에 따르면 고지혈증 치료제의 경우 최근 식습관의 변화로 고지혈증 빈도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청구건수도 증가함에 따라 적정투여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집중심사를 검토중이다.

    지난해 하반기 고지혈증 치료제 청구건수는 199만 9000건으로 164만 8000건을 기록한 2005년에 비해 1년새 무려 21.3%나 증가했다.

      오염되지 않은 곳을 수술하는 Clean Surgery시 예방적 항생제의 사용은 수술 후 24시간 이내로 제한적 사용토록 권고함에도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보여 집중심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적절한 항생제 사용의 처방형태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심평원은 보통 쌍꺼풀 수술과 병행되는 안검하수증 수술의 경우 근육자체나 신경지배의 이상으로 발생한 안검하수인지,

   시력장애 없이 단순 노화과정에 따른 안검하수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집중심사를 계획중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안검하수증 수술은 2089건으로 2004년 1518건에 비해 38% 늘어났다.

      이밖에 심평원은 치과에서 이뤄지는 매복치 진료에 대해서도 집중심사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상반기에 다품목 처방, 항생제 사용, 요실금 수술 및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에 대해 집중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