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관련

집중호우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DUR관리실20.8.13

야국화 2020. 8. 18. 17:36

자료문의

DUR관리실

DUR관리부

부 장

유 희 영

033-739-0861

팀 장

이 상 훈

033-739-0870

 

집중호우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 DUR 알림...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되어 재처방·조제 시 인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81314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 DUR(Drug Utilization Review;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정보를 약사

      에게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예방하는 서비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했다.

      * 특별재난지역 :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 아산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

수해 관련 의료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협조 안내

최근 발생한 수해 관련입니다.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 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예외사유 기재란에
‘수해’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해주민들
의 의료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동 사안에 대하여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음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