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질병군 청구명세서 개편 관련 프로그램 인증 및 마스터파일 제공 일정 등 안내/ 포괄수가기준부/2021-06-1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7호(2021.4.1.) 관련입니다.
○ 2021년 5월 17일에 진행하였던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명세서 개편 설명회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아울러, 청구방법 고시 및 공고 등 기존에 게시했던 자료를 다시 한 번 게시하오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9, 1290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명세서 개편 관련 질의응답 |
1. 서식 및 인증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087’서식으로 청구중인데 10월부터는 ‘091’서식 과 관계없이 ‘092’서식으로만 적용하면 되나요? |
청구일 기준 10월 1일 부터는 ‘092’서식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
2 | 행위별 서식도 ‘092’서식으로 변경되나요? | 7개 질병군 청구명세서만 변경되는 사항으로 행위별은 기존 방식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
3. 9월 청구분을 ‘092’서식으로 보낼 때 9월 일자별수가 등을 이용하여 절사방법 등은 서식 변경전 방식으로
계산해서 보내야하나요?
일자별수가 등의 끝수계산은 10월 1일 요양개시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예시)
청구일 | 요양개시일 | 포괄수가/포괄수가의 본인부담금 |
2021.10.11. | 2021.9.30. | 10원 미만 미절사 |
2021.10.11. | 2021.10.1. | 10원 미만 4사5입 |
4 | ‘092’서식 인증 받아야 하나요? | ‘092’버전으로 서식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092’서식에 대한 인증을 받은 후 청구가 가능 합니다. |
5. 기존 명세서 SAM file명은 D020.1~5 였는데, D020.1~6 으로 변경되는 건가요?
명세서 파일명은 D020.1~6으로 변경되고, 심사청구서 H010은 동일합니다.
<명세서 내역구분(파일명)>
파일명 | 현행 | 변경 | |
D020.1 | 일반내역 | ⇒ | 일반내역 |
D020.2 | 진단내역 | 진단내역 | |
D020.3 | 진료내역 | 진료내역 | |
D020.4 | 특정내역 | 처방내역 | |
D020.5 |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행위별 진료내역 | 특정내역 기재란 | |
D020.6 | - | 요양급여비용 열외군 행위별 진료내역 |
※주의사항: ‘처방내역’과 ‘요양급여비용 열외군 행위별 진료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0KB의 적용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6. ‘092’서식 검사승인일정과 변경되는 마스터파일 제공시기는 언제인가요?
청구SW프로그램 인증은 8월 초에 실시 예정이며 엑셀형태의 마스터파일의 제공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스터 종류 | 주요사항 | 제공시기 |
응급의료행위 가산 | 변동 없음 | 변동 없음 |
외과전문의 가산 | 종별가산 제외 | 7월 |
별도산정항목 | 전체 항목 제공 | 7월 |
일자별 수가 | 끝수계산 변경 | 9월 |
7 | 모든 요양기관이 사전에 전산청구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하나요? |
아래의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은 전산청구 신청서 또는 전산청구 변경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산청구 신청서 제출 대상 -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관련 전산청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요양기관 ○ 전산청구 변경 신청서 제출 대상 -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관련 프로그램 변경 사항이 있는 요양기관 |
8 | 질병군 분류번호 확인 및 제공은 어떻게 되나요? |
질병군 분류번호 관련해서는 현재 interface program*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질병군 분류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 업무포털 > 업무안내 > 자료방 > 질병군포괄수가(DRG) > 최신 환자분류프로그램 |
2. 기타 질의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행위별 청구와 통합되는 건가요? | 행위별 청구와 통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
2 | 입‧퇴원 당일 외래진료 시 외래진료비 와 원외처방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질병군 일반원칙에 따라 입‧퇴원 당일 외래진료는 질병군 입원진료에 포함되며 이때 발생한 원외처방 내역은 질병군 명세서와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
3 | 질병군 주된 수술 이외 추가수술 청구 시 종합병원 이상은 산정코드로, 병·의원은 일투로 기입하도록 하였는데 꼭 일투로 기입해야 하는지요?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의 경우 종합병원 이상에서 만 사용가능한 코드입니다. 질병군 주된 수술 외에 실시한 수술료의 정확한 산정 을 위해 병·의원에서는 일투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4 | 이번 청구명세서 개편에 질병군 일자별 점수나 수가도 변경되는 건지요? |
이번 청구명세서 개편에서는 일자별 점수나 수가가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진료비 끝수 처리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끝수 계산 방법만 변경되었습니다. |
5 | 약제, 치료재료, 조제약 신고는 행위별에서 신고한 것과 동일한지, 추가로 해야 하는지요? |
지불제도 상관없이 기관당 1회 신고하면 됩니다. |
6 | 진료비세부내역서나 영수증서식에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료비세부내역서나 영수증 의 서식이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
7 | 요양급여비용 열외군 행위별 진료내역 기재 예시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 내용이 있는데 보훈환자만 기재하는 거 아니었나요? |
요양급여비용 열외군이란 질병군으로 산정한 요양 급여비용총액이 행위별수가제에서 산정한 금액보다 적고 그 차액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비용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요양급여비용 열외군 환자의 행위별 진료비 총액에 해당하는 모든 내역을 행위별 진료내역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8 | 서식 변경 후 요양급여비용 열외군 자료로 어떤 걸 보내면 되나요? |
요양급여비용 열외군 자료제출에 대한 과정을 간소화 하기 위해 진료비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행위별 진료내역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 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9 | 행위별 진료비 총액의 끝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현행과 동일하게 10원 미만 절사로 계산하면 됩니다. |
10 | 질병군분류내역에 기재되는 항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질병군분류내역은 질병군 분류에 필요한 주사 및 혈액제제, 마취 및 호흡치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부가코드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 질병군 세부작성요령 20p. 질병군 분류내역 기재방법 참조 |
11 | 10월 1일 이후 추가청구 시 원청구와 서식 버전이 다른데 어떻게 청구 해야하나요? |
원청구 서식 버전과 관계없이 변경된 서식으로 누락된 부분만 추가청구 합니다. |
12 | 포괄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에도 줄번호단위 특정내역을 기재해야 하나요? |
진료내역에 해당되는 줄번호단위 특정내역이 있다면 기재하여야 합니다. |
13 | 부인과수술 환자가 자궁내장치 삽입술 또는 호르몬 약제 투여 등으로 LMP가 3년 전으로 확인된 경우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요? |
해당 환자가 질병군 가산점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확인된 LMP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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