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포괄수가기준부
○ 주요개정내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7호(2021.4.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55호(2021.3.8.)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
2. 개정사항
구분 |
개정내용 |
조문 |
❍ 제6조(진료코드) - 제1편제4장제27조 → 제1편제4장제27조 및 제2편제4장제14조 ❍ 제8조(질병군 전산매체파일) - 고시 개정에 따른 삭제 ❍ 제9조(질병군 코드세부내역) → 제8조(질병군 코드세부내역) 변경 - 제2편제4장제16조 → 제2편제4장제14조 - 별표 8 → 별표 7로 변경 |
[별표 6]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
❍ 고시 개정에 따른 전자문서 구조도 변경 (※ 수록사양은 붙임3 파일 참조) |
[별표 7]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 |
❍ 고시 개정에 따른 삭제 |
[별표 8] 코드세부내역(제9조 관련) |
❍ [별표 7] 코드세부내역(제8조 관련) 으로 변경 - [별표 7] 삭제로 인한 변경 - 조문 변경으로 인한 관련근거 변경 |
3. 시행일 : 2021년 10월 1일 청구분 부터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3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7호, 2021. 4. 1.)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55호, 2021.3.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
합니다.
2021년 05월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진료코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고시 제1편제4장제27조 및 제2편제4장제14조에 따른 진료코드는 별표5에 따른다.
제8조(질병군 전산매체파일)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질병군 코드세부내역) 고시 제2편제4장제14조에 따른 코드세부내역은 별표 7에 따른다.
[별표 6]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제7조제1항 관련)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파일 수록사양(제8조 관련)을 삭제한다.
[별표 8] 코드세부내역(제9조 관련)을 [별표 7] 코드세부내역(제8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21년 10월 1일 청구분 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6]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제7조제1항 관련)
붙임3. 참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Ⅰ.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1.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MEDCLM) 전자문서 형식
가. 전자문서 정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의료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심사청구)를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이다.
나. 전송항목 일람표(Segment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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