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목록('22.1.20.기준) 포괄수가기준부/2022-01-20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6]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 제1호 자목
□ 기준일자 :2022.1.20
□ 주요내용
- 행위 별도보상 코드별 세부 기준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름
- 불능 코드 '60-33 질병군 별도산정(비포괄)항목 산정착오 또는 기재착오'에 진료내역 'U항'이 포함됨에
따라 항목이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
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18항목 반영
내역구분 | 일반원칙 | 내용 |
ALL |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양기관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 되었을 경우의 이송처치료 |
※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 안내번호
- 질병군 행위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93)
내역구분:ALL, 급여구분:100/100, 보상률: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령 제237호(2014.5.1)
분류번호 | 코드 | 명칭 | 산정명칭 |
응급의료(거100가) | AY100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운용하는 일반구급차 이송처치료 기본요금(10km이내) |
|
응급의료(거100가) | AY100020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운용하는 일반구급차 이송처치료 기본요금(10km이내) |
심야(이송) |
응급의료(거100나) | AY101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운용하는 일반구급차 이송처치료 추가요금(10km초과 1km당) |
|
응급의료(거100나) | AY101020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운용하는 일반구급차 이송처치료 추가요금(10km초과 1km당) |
심야(이송) |
응급의료(거100) | AY102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따른 의료기관 등이 운용 일반구급차이송처치료부가요금(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탑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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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거110가) | AY110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일반구급차 이송처치료 기본요금(10k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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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거110가) | AY110020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일반구급차 이송처치료 기본요금(10km이내) |
심야(이송) |
응급의료(거110나) | AY111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일반구급차 이송처치료 추가요금(10km초과 1km당) |
|
응급의료(거110나) | AY111020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일반구급차 이송처치료 추가요금(10km초과 1km당) |
심야(이송) |
응급의료(거110) | AY112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용 일반구급차이송처치료부가요금(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탑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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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거200가) | AY200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운용하는 특수구급차 이송처치료 기본요금(10k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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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거200가) | AY200020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운용하는 특수구급차 이송처치료 기본요금(10km이내) |
심야(이송) |
응급의료(거200나) | AY201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운용하는 특수구급차 이송처치료 추가요금(10km초과 1km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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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거200나) | AY201020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운용하는 특수구급차 이송처치료 추가요금(10km초과 1km당) |
심야(이송) |
응급의료(거210가) | AY210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특수구급차 이송처치료 기본요금(10k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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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거210가) | AY210020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특수구급차 이송처치료 기본요금(10km이내) |
심야(이송) |
응급의료(거210나) | AY211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특수구급차 이송처치료 추가요금(10km초과 1km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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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거210나) | AY211020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특수구급차 이송처치료 추가요금(10km초과 1km당) |
심야(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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