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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청구시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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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에 의거 항암화학요법에 사용되는 약제는 급여범위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항암화학요법의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은 1군 항암제의 경우 해부병리검사 및 방사선 검사로 확인된 경우에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며, 2군 항암제의 경우에는 각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에 명시된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형암 및 악성림프종의 경우는 매 2~3 cycle마다 반응을 평가하여 질병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하여야 하며, 환자상태에 따라 안정병변(stable disease)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로 투여가 가능하고, 백혈병 및 다발성 골수종 등은 최소한 매 3 cycle 또는 3개월 마다 필요·적절하게 반응을 평가하여 질병이 진행(progressive disease)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 투여를 중단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요양기관에서는 항암제 투여 후 매 2~3 cycle마다 항암제 평가기준 (WHO 또는 RECIST criteria 참조)에 의거 반응평가 자료로 종양크기를 측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종양 size에 대하여 Slightly increase, aggravation, progression … 등으로 기재하여 첨부되는 경우 반응평가가 곤란하므로 항암제 투여 전·후 비교자료는 예시와 같이 종양크기를 계측하여 기재한 판독자료로 제출바라며 치료판정에 유효한 검사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만 요양급여비용 심사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항암 약제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응평가 자료로는 이전 항암투여기록을 포함한 경과기록, 방사선 검사결과 판독(계측포함), 종양표지가 검사결과가 모두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심사업무 부서와 상의 바라며 안내하여 드린 내용이 심사처리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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