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9 - 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 ‘08.7.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9-2호, 2009.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변경 : 6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비고 |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
○ 비소세포폐암에 'pemetrexed'(품명 : 알림타주) |
허가 변경 관련 |
항암화학요법 병용투여약제 |
○ 직결장암에 비급여‘cetuximab'(품명 : 얼비툭스주)와 병용 투여하는 보험등재 약제 |
허가 변경 관련 |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
○ 유방암에 아로마타제억제제 투여대상 및 투여기간 (투여기간, 폐경의 정의) |
급여기준 개선 관련 |
항암화학요법 투여단계 |
○ 유방암에 ‘paclitaxel’(품명 : 탁솔주 등) ☞ 타 공고요법과 중복되어 삭제 |
급여기준 개선 관련 |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추가 |
○ 유방암에 'trastuzumab’(품명 : 허셉틴주) |
허가 변경 관련 |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
○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시의 ‘antithymocyteglobulin(IV)'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의거하여 적용하는 약제이므로 공고에서 삭제 |
고시 변경 관련 |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9 - 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 ‘08.7.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9-2호, 2009.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비소세포폐암에 “pemetrexed” 투여대상 변경 관련 - 직결장암에 “cetuximab” 관련 병용투여 약제 급여기준 변경 - 유방암에 항암화학요법 및 투여대상 변경 관련 3항목 - 개정된 복지부 고시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에 “antithymocyteglobulin(IV)” 관련 약제 급여기준 변경 |
변 경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1~6. 생략 주7. 연번 29번 요법의 투여대상은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라 조직학적으로 비편평상피세포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4.(2) cetuximab(품명 : 얼비툭스주)은 비급여 약제로서, 병용사용 허가를 받은 보험등재 약제와 병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병용 투여되는 보험등재 약제(irinotecan, 2차 이상 병용투여 시)는 급여 인정토록 함. - 아울러, 보험등재 약제만을 명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등재 약제만의 항암화학요법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비급여 약제의 투여내역을 “요양급여비용명세서(참조란)”에 기재토록 함. | ||||||||||||||||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호르몬수용체 양성(에스트로겐수용체 양성 또는 프로게스테론수용체 양성)인 아래의 조건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폐경(menopause)후 여성에게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구 분 |
개정공고 의견조회(안) | |||||||||||||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9. 연번 35-나의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조기 유방암 수술 전 또는 후 화학요법(필요시 방사선요법)을 받은 HER2 과발현 조기유방암〕내에서 허가 용법․용량(3주 요법, 1주 요법) 중 3주 요법으로 투여하는 것을 권장함(다만, 불가피하게 1주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2군 항암제간 병용요법”으로서, 이중 1가지 약제의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투약비용이 저가인 약제(paclitaxel)의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 아울러, 약제독성 문제로 인해 “NICE(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에서 권장하는 다음의 “투여 제외기준" 을 적용토록 하며, 이를 조정․평가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 투여 제외기준 현행과 동일 | |||||||||||||
39.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1 ※ 삭제 | |||||||||||||
39.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2. 삭제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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