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9-4호(2009.7.30)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 ‘08.7.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9-3호, 2009.6.29)”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신설 : 2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비고 |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
○ 유방암에 ‘albumin-bound paclitaxel' 요법 |
신규 보험등재 의약품 급여기준 설정 |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
○ 모상세포백혈병에 'cladribine' 요법 |
급여기준 설정 |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9 - 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 ‘08.7.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9-3호, 2009.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유방암에 ‘albumin-bound paclitaxel' 요법 급여기준 - 모상세포백혈병에 'cladribine' 요법 급여기준 |
신 설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시행일 : 2009.8.1) | ||||||||||
40. 기타암
|
(시행일 : 2009.8.1) |
변 경 |
Ⅰ. 항암화학요법
□ 일반원칙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1.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2군 항암제]
|
주1.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항암제
(시행일 : 2009.8.1) |
Ⅱ. 항구토제
□ 기타 고려사항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1.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에 따른 항구토제 투여기준 |
(시행일 : 2009.8.1) |
사유 |
검토경과 |
○ “albumin-bound paclitaxel (상품명 : 아브락산 주)”은 ‘표준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유방암에 2차요법제’로 허가받은 약제로,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의 임상문헌에서 유방암에 single agent로 투여시 standard treatment 로 언급하고 있으며 임상논문에서도 그 효과가 유효함이 입증된 바 진료상 필요한 약제로 판단됨
|
“albumin-bound paclitaxel(상품명: 아브락산주)”는 이번에 신규로 급여결정이 된 항암제로서, 우리 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설정된 급여기준을 공고하게 됨 |
○ 모상세포백혈병은 발생환자가 드문 공고 이외 암종으로, 모상세포백혈병에 허가받은 2군 항암제인 cladribine(상품명:류스타틴 주)이 투여대상․투여단계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허가사항 내 본인 전액부담 약제에 해당되어왔음
○ 이에, 허가사항․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활동성 모상세포백혈병에 1차 이상>으로 적용 시 급여인정키로 함(10/100) |
우리 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정된 급여기준을 공고하게 됨 |
사유 |
검토경과 |
○약제의 개발시기․재심사대상․희귀의약품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2군으로 분류한[2군 항암제] 목록에 신규 보험등재 약제인 아브락산주(albumin-bound paclitaxel)을 추가함 |
신규보험등재 약제인 “albumin-bound paclitaxel(상품명: 아브락산주)”을 항암제 분류기준에 따라 2군 항암제로 분류함 |
사유 |
검토경과 |
○ 항구토제는 외국 가이드라인(NCCN, ESMO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항암제의 'emetic risk level'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항구토제 투여약제 범위”를 정하고 있음
- NCCN 2009.v3을 참조하여 신규 항암제 “albumin-bound paclitaxel(상품명: 아브락산주)”의 'emetic risk level'을 정함
|
신규 보험등재 약제인 “albumin-bound paclitaxel (상품명: 아브락산주)”의 ‘emetic risk level'을 「NCCN」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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