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제2009-7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기준변경

야국화 2009. 12. 1. 11:23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9-7호(2009.11.30)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 ‘08.6.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9-6호, 2009.9.30)”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행문 및 주요 개정 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변경 : 3항목

개 정 사 항

비 고

 

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요건

 

 

일반원칙변경

 

췌장암에 “gemcitabine + oxaliplatin" 요법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정리

 

비호지킨 림프종에 “fludarabine based" 요법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추가

 

주요개정내역22.hwp

 

공고전문20.hwp

 

??????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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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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