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 - 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 ‘08.6.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9-8호, 2009.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①(시행일) 201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직결장암에 tegafur+gemeracil+ oteracil potassium 단독요법을 우리원 공고범위내에서 시행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의사가 해당요법의 지속여부 및 대체요법으로의 전환여부를 판단하고, 동 요법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Ⅰ.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2.항암화학요법의 투여주기” 규정에 따라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여 투여할 수 있다.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변경 : 1항목
개 정 사 항 |
비 고 |
○ 직결장암에 “tegafur+gemeracil+oteracil potassium (상품명 : 티에스원캡슐)” 구제 요법 |
급여기준 삭제 |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직결장암에 “tegafur+gemeracil+oteracil potassium(상품명 : 티에스원캡슐)” 급여기준 |
변 경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8. 직결장암 〔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5. 삭제 |
변 경 대 비 표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개정전 |
개정후 | ||||||||||||||||||||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5. 연번 13번은 <irinotecan 단독 또는 병용요법> 또는 <oxaliplatin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 실패 후 3차 요법제 이상으로 투여하는 경우를 의미함 아울러, 투여용량은 허가초과 용법․용량이나 동 요법 국내임상자료에 근거하여 “1일 2회 투여하고, 2주 투약 후 1주 휴약(3주 요법)” 방법으로 투여하는 것을 권장함 - 다만, 허가사항 범위(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또는 재발성 결장․직장암)이지만 상기 인정기준(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이외에 투여한 경우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제2006-68호 (2006.8.29), 제2007-54호(2007.6.28)】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신설 2007-5호:2007.7.1 시행) |
5. 삭제 |
개 정 공 고 해 설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사유 |
검토경과 | ||||||||||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5. 삭제 |
○ 동 약제는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또는 재발성 결장, 직장암 치료의 1차 요법제” 로 허가받은 약제이나 2009.12.30자로 식약청 허가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공고 세부인정사항을 삭제함.
○ 다만, 현재 동 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환자에 한하여 진료의사는 다른 대체 요법으로 변경할지 아니면 지속할지 판단하여, 동 요법을 지속할 경우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약값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식약청의 허가사항 삭제에 따라 우리원의‘암질환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공고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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