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고시 2010-1호

야국화 2010. 1. 13. 11: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0 - 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 ‘08.6.30)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9-8호, 2009.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①(시행일) 201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직결장암에 tegafur+gemeracil+ oteracil potassium 단독요법을 우리원 공고범위내에서 행중인 환자에 대하여는 진료의사가 해당요법의 지속여부 및 대체요법으로의 전환여부를 판단하고, 동 요법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Ⅰ.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2.항암화학요법의 투여주기” 규정에 따라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여 투여할 수 있다.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변경 : 1항목

개 정 사 항

비 고

직결장암에 “tegafur+gemeracil+oteracil potassium

(상품명 : 티에스원캡슐)” 구제 요법

급여기준 삭제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직결장암에 “tegafur+gemeracil+oteracil potassium(상품명 : 티에스원캡슐)”

급여기준

 

 

 

 

 

변 경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3

삭제

 

5. 삭제

 

 

 

 

 

변 경 대 비 표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개정전

개정후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3

(tegafur + gemeracil + oteracil potassium)

(결장,직장암)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또는 재발성

(신설 제2006-4호:2006.5.1 시행,

개정 제2007-5호:2007.7.1 시행)

3차이상

S

5. 연번 13번은 <irinotecan 단독 또는 병용요법> 또는 <oxaliplatin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 실패 후 3차 요법제 이상으로 투여하는 경우를 의미함

아울러, 투여용량은 허가초과 용법․용량이나 동 요법 국내임상자료에 근거하여 “1일 2회 투여하고, 2주 투약 후 1주 휴약(3주 요법)” 방법으로 투여하는 것을 권장함

- 다만, 허가사항 범위(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또는 재발성 결장․직장암)이지만 상기 인정기준(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이외에 투여한 경우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제2006-68호 (2006.8.29), 제2007-54호(2007.6.28)】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신설 2007-5호:2007.7.1 시행)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3

삭제

5. 삭제

 

개 정 공 고 해 설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사유

검토경과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

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3

삭제

5. 삭제

동 약제는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또는 재발성 결장, 직장암 치료1차 요법제” 로 허가받은 약제이나 2009.12.30자로 식약청 허가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공고 세부인정사항을 삭제함.

 

○ 다만, 현재 동 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환자에 한하여 진료의사는 다른 대체 요법으로 변경할지 아니면 지속할지 판단하여, 동 요법을 지속할 경우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약값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식약청의 허가사항 삭제에 따라

우리원의‘암질환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공고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