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약제기준부/2019-12-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9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86호, 2019.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9.12.6.)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변경>
- 비소세포폐암 ‘nivolumab’ 투여대상에 요양급여 용법·용량 표기(급여기준 명확화)
- 악성흑색종 ‘nivolumab’ 투여대상에 요양급여 용법·용량 표기(급여기준 명확화)
변 경 |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3. 고식적요법(palliative)
주1, 2 생략 | |||||||||||||||
21. 악성흑색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주1. 생략 |
<배경, 사유 및 근거>
○ ‘Nivolumab 20mg, 100mg(품명: 옵디보주)’ 급여목록 등재당시 식약처 허가 용법·용량(3mg/kg 2주 간격)
을 반영하여 급여기준을 설정함.
- 이후 ‘19.4월 옵디보주240mg이 새로이 식약처 품목허가를 득하였으며 ‘19.11.7. 옵디보주20mg, 100mg,
240mg 허가사항에 “240mg을 2주 간격 혹은 480mg을 4주 간격” 용법·용량이 추가됨.
○ 이와 관련, 옵디보주 용법·용량별 임상적 유용성 차이를 보여주는 입증자료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옵디보주240mg 제품도 급여목록에 등재되지 않아 추가된 용법·용량(고용량)의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함. 이에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기존 “3mg/kg 2주 간격” 용법·용량으로 투여하는 경우만 급여를 인정함.
○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 Assessment of nivolumab exposure and clinical safety of 480mg every 4 weeks flat-dosing schedule in patients with cancer. Annals of oncology 2018;29:22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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